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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9.06.03 23:00

동거인 파트너비자 동거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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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동거인 파트너비자 동거증명 

Q: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는데 꼭 동거를 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지, 조인트뱅크 스테이트먼트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임대계약서도 없는데 파트너비자를 어떻게 해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동거인 파트너비자는 반드시 2년이상 동거한 커플만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오늘은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위한 동거증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본다.


ㅁ 동거인 파트너비자란?
한마디로 동거인 파트너비자란 개인사정으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부에게 주는 비자다. 따라서 2년이상 부부로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부부로 지속적으로 살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비자다. 즉, 친구로 지내면서 비자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가 아니다. 또는 과거에 친구로 몇년간 지냈는데 최근 몇개월 동거했다고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ㅁ 동거 증명자료
두사람이 2년동안 반드시 동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3가지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핵심자료, 중요자료, 보조자료가 있다. 
1) 핵심자료: 조인트뱅크스테이트먼트, 조인트임대계약서, 조인트 카운슬택스빌,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utility) 고지서, NHS등록된 기록과 편지, 조인트명 모게지서류, 조인트명 주택소유증명(Land Registry) 등.

2) 중요자료: 개별명 은행서류, 한사람명의 임대계약서, 한사람명 카운슬택스, 자동차등록증, 차량도로세고지서, 운전면허증 등.

3) 보조자료: 본인이름과 주소가 적힌 개별편지, 휴대폰빌, 택배받은 표지, 슈퍼마켓 홍보물, 로열티카드 관련 우편물, 이외의 각종 우편물, 목격자 진술서 등.

참고, 동거증명자료로 위에 언급한 핵심서류 하나는 중요서류 2가지이상 효과가 있고, 중요서류 하나는 보조서류 2-3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심서류와 중요한 서류로 구분된 서류를 비교적 같은 시기별 매년 각각의 이름으로 된 2-3가지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만일 이런 서류들이 없다면 세번째 언급한 보조서류들이 많아야 한다. 이런 경우 핵심서류나 중요서류가 없으므로 그만큼 많은 것으로 보완해 주어야 한다.


ㅁ 임대계약서와 종류 
대개 주택이나 아파트(flat)를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부동산에서 작성된 임대계약서에 두사람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는 조인트임대계약서가 매우 중요한 핵심서류 중 하나다. 부동산 회사없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계약서도 거의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식 임대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방이 여러개 있는 집의 방 하나만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집주인이 아닌 집전체를 렌트한 분이 방하나를 서브렛으로 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식임대계약서를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럴때는 집을 렌트한 분과 간이계약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고, 편지형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커플이 방하나를 렌트해 살고 있다는 것을 써 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목격자 진술정도로 볼 수 있다.   


ㅁ 조인트 은행계좌 중요성
동거증명 중에서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서류 중의 하나는 두사람이 한 계좌를 사용하는 조인트뱅크어카운트 사용기록이다. 공동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각각의 급여나 각종 소득이 들어오고 이것을 커플이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두사람 공동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한 증거서류만큼이나 이들을 부부로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이다.

이러한 핵심서류나 중요서류없이 지인들의 목격자 진술편지들만 가지고 동거인비자를 신청하면 의심받기 쉽다. 또 보조자료들만 가지고 신청했을 때는 심사관의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커플 각각 인터뷰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인터뷰는 각각 다른 방에서 분리해서 진행되고 동일한 질문을 받고, 또 교차해서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본인에게 심도깊은 단계의 인터뷰를 하는 편이다. 따라서 인터뷰를 받으면 두사람의 관계 진위성과 동거 여부가 명확하게 가려진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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