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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9.01.15 21:14

주재원비자 영주권 신청방법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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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영주권 신청방법 없을까?


Q: T2ICT주재원비자로 영국에 와서 4년째 되었는데, 워크비자로 5년이면 영주권을 받는데 저는 영주권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영국은 T2ICT주재원비자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기에 주재원비자로 영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리 그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방법을 찾아본다.


ㅁ 주재원과 가족들 상황

주재원비자는 대개 5년까지만 회사에서 주고, 그 기간내에서 귀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경우는 2-3년만에도 귀임명령을 받기도 하기도 한다. 주재원들은 대개 40대 전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개 학년기 자녀들이 있다.


함께 온 자녀들은 영국에 1년이상 학업하면 모두 적응이 다 되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한참 즐겁게 학업하는데, 3년전후에 귀임명령을 받으면, 자녀들은 영국을 떠나기를 원치 않는 편이다. 그래서 부인과 자녀들은 영국에 남거나, 혹은 남편인 주재원도 영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남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비자 문제가 부딪히게 된다.


ㅁ 주재원 영주권 방법들

처음부터 솔렙비자로 영국에 나온 주재원들은 5년후에 영주권이 되니까, 대개 귀임을 하지 않고 영국에 남아 영주권을 받고 계속 주재원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T2ICT주재원비자를 받아 영국에 오는 경우는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3-5년 사이에 귀임명령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영국에 배우자와 자녀들만 남던지 혹은 온 가족이 모두 남던지 하려면, 미리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때 대개 동반비자를 받고 있는 부인이 추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워크비자들 중 하나를 받아 해결하는 편이다. 즉, 솔렙비자, 사업비자, 취업비자, 우수인재비자 중의 하나를 대개 받아 해결한다. 그래서 부인만 별도로 이런 워크비자를 받아서 함께 체류하다가, 주재원 남편이 귀국이 임박해 지는 시점에 아이들과 남편을 부인비자의 동반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하면, 부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온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영국에 입국한 시점에서 가능한 빠른시기에 대책을 마련하면, 그만큼 영주권 신청시점도 빨라지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로 2-3년 혹은 4-5년 체류한 후에 부인이 워크비자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서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에 가능한 주재원 입국후 첫해에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ㅁ 가능한 비자들 선택

주재원 부인이 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비자를 신청하고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따라서 준비는 영국에서 모두 다 하고, 약 2주정도 시간을 내서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 오면 된다.

위에서 언급한 각 비자별로 기본적인 정보를 체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솔렙비자는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첫 지사장을 파견하는 비자이다. 이는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을 보내는 편이나, 적합한 직원이 없는 경우는 지사장 할만한 분을 영입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 사업비자는 20만파운드(약3억원) 사업자금을 증명하거나, 혹은 벤쳐캐피탈이나 영국정부로부터 본인의 사업에 5만파운드이상 투자를 이끌어내서 투자를 해 주겠다는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취업비자는 영국회사에 취업해서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고, 우수인재비자는 자신의 전공과 업무분야에서 뛰어난 우수인재라는 것을 증명해서 영국 관할기관에 보내서 심사후 승인서(endorsement)를 받을 수 있으면, 비자를 신청한다.


이렇듯 주재원비자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지만, 미리 준비만 하면 주재원 가족들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주재원으로 나오기 전이나 바로 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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