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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9.02.11 00:32

스폰서쉽 이민국 실사와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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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에서 T2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민국에서 실사를 나오겠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실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이민국 실사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스폰서쉽을 취소당할 수 있고, 워크비자 소지자들의 비자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늘은 이민국의 스폰서회사 실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요즘 이민국 스폰서 실사 흐름

한참 이민국 실사가 잠잠하더니, 올해 들어 이민국에서 실사를 나와 실사를 받은 회사가 많아 졌다. 실사 통보를 받고 실사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들도 많다. 이민국 실사는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하면 언젠가 한번은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스폰서들은 실사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때로는 통보없이 불시에 들이 닥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평상시에 준비가 되지 않은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스폰서라이센스가 취소되던지, 아니면 경고를 받고 등급을 B등급으로 강등시킨다. 물론 평소에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달 기록만 좀 빠졌다든가 하는 경우는 주의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준비안된 회사에 주의만 내리는 경우는 없다.

ㅁ 최근 실사 받은 실례

런던의 모 회사/기관이 어제 실사를 받았다. 다행히 지난주 목요일에 이민국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다음주 월요일에 실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받았었다. 월요일에 바쁘니 목요일로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자신들이 이미 목요일에 일정이 잡혀서 월요일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월요일로 잡고, 저희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다. 그래서 그 회사 스폰서쉽은 무슨 카테고리에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워크비자 소지자는 몇 명인지, 각각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취업이 되었는지, 급여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급여 지급액수와 주기로 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스폰서쉽 메니지먼트 시스템(SMS)은 어디까지 정리가 되었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체크하고, 그에 따라 그 회사가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리스트를 잡았고, 일부는 견본들을 주어 준비케 했고, SMS시스템 점검과 미처리되 것을 찾아 처리해 주었다.

그렇게 준비해 실사를 받았는데, 오전 11시에 와서 오후 2시반까지 실사를 받았단다. 실사중에 워크비자 소지자 한명씩 각각 불러 고용주를 나가게 하고 실사관들이 직접 개별적 인터뷰를 진행했단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모두 스폰서쉽 총 책임자와 인터뷰하며 서류 실사를 진행했단다. 이때 질문에 무슨 답변을 하면, 그 답변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구했다.

ㅁ 이민국 실사와 그 영향

스폰서는 실사 준비없이 실사를 받으면 큰 일 난다. 실사관과 예약위한 전화에서 무슨 서류를 준비해 놓아야 하는냐고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 스폰서라이센스 홀더 회사가 갖추어야 할 서류들은 이민국 홈페이지에 나온 모두 규정에 따라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스폰서의 의무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그런 규정들을 다 인지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에 스폰서쉽 없이 외국학생들을 모집할 수 없었던 시절에는 스폰서쉽을 받지 못해 수 많은 영어학교가 문을 닫았고, 스폰서쉽을 받은 회사도 실사단이 한번 지나가면 수도 없이 학교가 스폰서쉽을 빼았겨 문을 닫았다. 모 교회는 이민국 실사에서 스폰서쉽이 취소되어 종교비자를 갖고 있던 목회자가 귀국해야 했고, 모 선교기관도 이 실사팀이 다녀간 후에 스폰서쉽이 취소되어 수십명의 선교사들이 사역을 접고 떠나야 했다. 일반회사 또한 마찬가지다. 수 많은 회사들이 이런 실사를 받고 스폰서쉽을 빼앗겨 일하던 직원들의 비자가 문제가 되어 힘들어 했다. 그 실사팀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느껴졌다는 것이 실사를 받은 회사들의 이야기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당할 수 밖에 없다. 

ㅁ 스폰서쉽 실사 준비서류

스폰서쉽 실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회사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그렇기에 전문기관의 실사준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즉, 개별적 신상기록카드, 출석부(근무기록부), 사장포함 전직원 여권사본, 워크비자 소지자의 BRP카드 사본, 근로계약서, 비자소지자의 자세한 업무내역, 취업과정증명서류, 급여명세서 사본, 고용주의무보험증 등이고, 그 이외에도 그 회사 상황에 따른 자료들이 있다.

위의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서류들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즉, 이민법 규정에 맞지 않은 서류들은 제출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소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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