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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20:34

취업비자 거절과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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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거절과 재신청

Q: 영국 회사에서 CoS를 받아 온라인 신청서에서 묻는 말에 CoS와 상관없이 생각대로 적고 온라인 제출하고서류는 비자신청센터에 오늘 접수하고 왔는데영어성적표도 잊고 제출하지 않았다거절될까 불안하다.

A: 이 경우는 취업비자가 거절될 것으로 보인다오늘은 영국 회사로부터 CoS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고만일 거절될 경우 어떻게 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케이스 이해
이 케이스는 문자와 전화로 문의를 해서 자세히 케이스를 파악해 보니회사에서 단순히 CoS를 발행해 주고비자신청에 대한 가이드를 일체 받지 못했다그래서 스폰서쉽증서(CoS)만 있으면 그냥 비자를 주는 것으로 생각했단다그래서 신청서는 형식적인 정도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이고영어시험도 IELTS시험을 비자용 시험으로 봤기 때문에이민국에서 당연히 영어성적을 가지고 있겠지 생각하고 있었고이에 대한 정보를 신청서에 일체 작성하지 않았다물론 영어성적 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다신청후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신청한 것 같아 불안해 했다.

 T2G취업비자 구비서류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먼저 이민법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다 제출해야 한다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단 하나만 제출되지 않아도 비자는 거절된다그래서 대개 이민법전문 법률인의 조언을 받아서 신청한다.

또 회사에서 스폰서쉽증서(CoS)에서 컨펌해 주는 내용과 비자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비자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이로 인해 거절될 수도 있다따라서 기본적인 서류와 개인신상 및 개별적인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이때 기본적인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여권, CoS내역과 영어능력증명서류재정증명서류이다그 이외에도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구인광고 한 증명 혹은 구인광고 하지 않았으면 그 사유서류고용주 컨펌레터또 외부에서 급여나 생활비가 지원되면 그에 대한 증거서류 등 신청자 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부부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들도 제출되어야 하고그에 따른 재정증명 또한 증명이 되어야 한다.

ㅁ 취업비자 거절시 재신청 여부
취업비자가 거절되었다면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현재 비자가 남아 있느냐에 따라 어디에서 재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다시 회사로부터 CoS를 발행 받으면 언제든지 재신청을 할 수 있다, T2비자를 가졌던 사람이 해외에서 다시 T2비자를 신청하려면 냉각기 12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ㅁ 스폰서쉽 증서 재발급
스폰서쉽 증서는 영국내에서 신청해서 거절된 경우에는 다시 영국에서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UCoS를 발급받으면 된다이는 매년2-3월에 이민국에 그해 4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사용할 CoS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이를 승인 받으면이것을 연중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다그 회사가 현재 할당받아 놓은 CoS가 있다면이것들 중의 하나를 발행해서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RCoS를 받아야 한다이는 매월 6일부터 그 다음달 5일사이에 이민국에 CoS할당 신청서를 제출한다이때 구인광고한 증거 혹은 구인광고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안해도 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쓰고 할당 신청을 한다.그러면 매월 11일에 RCoS 할당 결과를 알려준다할당된 경우에는 11일에 바로 이멜로 할당 되었다고 알려준다그러나 그달에 할당되지 않은 경우는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대개 15-20일사이에 개별적으로 할당 거절레터를 차례로 보낸다, 11일에 할당되었다는 이멜을 받지 못하면그것은 거절되었다고 보면 된다. 12일 이후에 할당승인 레터를 보낸 경우는 매우 드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RCoS를 할당받으면스폰서는 이를 발행해서 비자신청할 사람에게 주고비자신청자는 CoS에 적인 내용을 사용해서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 할 수 있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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