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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0.12.02 03:15

영국 새 학생비자 조건 어떻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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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영국 새 학생비자 조건 어떻게 바뀌었나 

2020년 10월부터 기존의 Tier4학생비자는 이런 명칭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학생비자(Student Visa)라고 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 학생비자(Student Visa)와 어린이학생비자 (Child Student Visa)로 구분한다. 여기서는 일반 학생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일반 학생비자 일반사항
학생비자(Student Visa)는 16세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6-17세 학생은 부모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들은 어린이학생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영국학교로부터 입학허가(unconditional offer)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학교로부터 CAS(Confirmation of Acceptance for Studies )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학교로부터 CAS를 받으면 6개월이내에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학비와 생활비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재정증명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국적과 조건에 따라 달리적용된다. 또 영어능력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1) EU와 스위스인들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비유럽인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2) 박사과정을 마치고 PSW비자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학생비자 카테고리에서 DES(Doctorate Extension Scheme)비자를 신청한다.  


ㅁ 영국 학생비자 가능한 코스들
학생비자는 아래 코스들 중의 하나를 지원해야 가능하다.
1) 비학위준비/비학위과정(직업과정 RQF 3,4,5) 주당 15시간이상 주간학업(daytime study)
2) 풀타임 학위준비과정 – 파운데이션, 프리세셔널 등..
3)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 RQF 6,7,8)
4) 파트타임 석사 준비과정, 파트타임 박사 준비과정
5) 공인된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 대학원 의사/치의사 과정
6) 영어연수과정 - CEFR B2 (IELTS5.5)이상 영어과정.
참고, 스코틀랜드는 명칭이 다르기도 하지만, 동등한 레벨이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ㅁ 학생비자 재정증명
학생비자 신청자는 학비와 생활비가 28일이상 계좌에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 발행된 뱅크스테이트먼트는 발행일로부터 한달이내에 비자신청이 되어야 인정된다.
9개월미만과정인 경우, 학비 전액과 학업기간만큼 생활비를 증명해야 한다.
9개월이상 코스 혹은 학위과정을 하는 경우, 첫해 1년 학비와 생활비(9개월)를 증명해야 한다.
ㅁ 학생비자 신청시 자금증명 면제
1) 영국학생비자를 가지고 12개월이상 영국체류 중인자
2) 학생회스탭(student union officer)으로 신청하는 자
3) 대학원 의사/치의사 파운데이션과정 신청자
4) 해외 영국령시민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민국이 지정한 53개국 국적자 
참고, 이들은 이민국이 자금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별도로 연락을 받을 수 있다.  


ㅁ 학생비자 신청시점과 비용
1) 해외에서 영국학생비자 신청자
학업시작일로부터 6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는 신청후 3주이내에 대개 받는다. 학생비자 신청비용은 2020년 현재 348파운드이고, IHS의료분담금은 연 470파운드씩 비자기간만큼 지불한다.  
2) 영국에서 영국학생비자 신청자
학업시작일 3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현 비자만료일 전까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새코스는 현비자만료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영국서 신청한 학생비자는 약 8주정도 비자심사기간이 필요하다. 영국서 신청시 신청비용은 현재 475파운드이고, IHS의료분담금은 연 470파운드씩 비자기간만큼 지불한다.  


ㅁ 승인받은 비자기간
비자기간은 자신의 학업기간에 따라서 정해지고, 이전에 영국에서 얼마나 학업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8세이상 성인으로 학위과정을 하는 경우는 대개 맥시멈 5년까지 한꺼번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학위과정인 학생인 경우 맥시멈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ㅁ 학생가족 동반비자
학생가족 동반비자는 일반인은 학부과정과 비학위과정 학생은 신청할 수 없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1) 풀타임 대학원(RQF7)과정이상 학생들은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2) 공무원 등 정부보조로 학업하는 경우 6개월이상 코스를 하는 경우 가족동반이 가능하다. 3) 박사후 DES비자 신청시에 가족이 동반할 수 있다.  


ㅁ 영국입국시기
해외에서 영국학생비자 신청자는 비자를 신청할 때 원하는 영국입국일을 기록해야 한다. 이때 6개월 혹은 그 미만과정 학생비자로 입국하는 경우는 학업시작일로부터 1주일전부터 입국이 가능하고, 6개월이상 과정 학생인 경우는 1개월전부터 입국이 가능하다. 이를 참고해서 입국예정일을 기록한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이민칼럼.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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