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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01:52

EEA패밀리 거주권과 10년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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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EEA패밀리 거주권과 10년 영주권

Q: 영국에서 대학을 나와 유럽인과 결혼해서 EEA패밀리비자를 5년짜리를 받았고 그 중 3년을 체류했다. 그러나 관계가 안좋아 이혼을 하고, 다시 석사과정을 하면서 학생비자로 전환했다. 올해 9월이면 영국에 체류한지 총 10년이 되는데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오늘은 EEA패밀리 거주카드로 거주한 경력이 있는 자의 10년 영주권 신청자격과 체류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10년 영주권 신청조건

먼저 10년거주 영주권 신청조건을 보면, 지난 10년간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연속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한나라에서 10년간 연속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보장을 해 주도록 하는 유럽인권법에 기초한 영국이민법이다. 이때 인권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10년간 총 540일미만 해외에 체류했어야 하고, 그 기간동안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계산하더라도 12개월 사이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즉, 이런 조건의 거주가 10년간 연속적으로 이어졌어야 한다. 
중간에 6개월이상 갭이 있다면 아무리 전체를 합쳐서 10년을 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연속거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즉, 영주권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그 10년간 6개월이상 공백없이 연속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영국에 체류했어야 한다. 그러나 EEA패밀리 거주카드는 비자가 아니다.

ㅁ EEA와 10년 영주권

EEA패밀리퍼밋이나 이로 인한 거주카드는 영국비자가 아니다. 즉, EEA시민권자의 가족으로서 EU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영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EEA패밀리로서 영국에 연속적으로 5년간 거주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에, 이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받아서 거주하다가 불행하게도 이혼한 사람들은 EEA패밀리퍼밋이나 거주카드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기간 영국에 거주한 셈이 된다. 10년 영주권 신청조건은 비자를 가지고 10년을 체류한 사람을 상대로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런 비자공백이 있는 경우는 10년을 살았어도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의 경우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ㅁ EEA거주카드와 이혼 및 비자해결

EEA패밀리와 결혼하여 3년이상 된 경우, 영국에서 1년이상 거주했다면, 비록 그 후에 이혼을 했거나, EEA인배우자가 영국을 떠나 버렸거나, 혹은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지라도 비유럽인 배우자는 영국에 살고자 한다면, 영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는 EEA패밀리 자유이동권에서 거주권 (retained rights of residence) 권한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체류권 신청이다. 이는 영국이 비록 EU에서 2020년 1월 31일자로 탈퇴한다 할지라도 위의 체류권 신청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이 체류권 신청할 때에 중요한 것은 영국에 EEA시민권자가 1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요구하는 것이 EEA시민권자의 여권, 거주증명, 페이슬립, 주소지증명 등 각종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이혼한 경우에는 이것을 전 배우자가 순수히 협조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협조를 받지 못하면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EEA시민권자 배우자가 본인과 함께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했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증명해야 한다. 즉, EEA시민권자가 영국에 합법적으로 12개월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것은 다음 5가지 조항중의 하나에 속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학업, 취업, 사업/자영업, 자급자족(Self-sufficient), 등록된 구직자(registered job seeker) 중의 하나로 6개월이상 공백없이 영국에서 1년이상 체류했다는 증명이 핵심이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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