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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9.11.19 23:27

피앙세비자 준비부터 영주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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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피앙세비자 준비부터 영주권까지

Q: 영국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군복무 중에 있다. 제대하면 바로 피앙세비자로 영국에 가서 결혼해 살려고 하는데, 피앙세비자 준비부터 영주권 받기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경우 미리 피앙세비자 신청 준비를 해 놓고, 제대하지마자 피앙세비자 신청한다. 그 후 영주권 받기까지 전반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아웃라인을 알아본다.



ㅁ 피앙세비자
피앙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중요하다. 먼저 관계증명, 결혼할 정도로 두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가져왔는지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대개 전화기록, 이멜, 편지, 여행 등 기록을 제시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재정증명이다. 이는 아래 배우자비자 설명시 함께 설명한다. 그 이외 영어능력증명, 결핵검사진단서, 파트너의 진술서 등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에서 신청시 우선심사신청시 3-5주정도 소요되고, 일반신청시 8주정도 소요된다.


참고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해서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이중으로 비자신청 비용 지출을 피할 수 있고, 과정이 복잡한 과정을 단순하게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할 때 두사람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정상 그럴 수 없는 경우는 필요한 서류만 갖추었다면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한국인 본인이 직접 지방도시는 시청, 서울은 구청 혼인신고하는 분과에 가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시청/구청 관련분과에 미리 문의해서 구비서류 안내를 받아 준비해 가는 것이 좋겠다.



ㅁ 영국 결혼
피앙세비자는 6개월을 받게 되는데, 영국에 와서 6개월이내에 결혼하고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영국에서 결혼을 하려면 먼저 해당카운슬에 연락해서 방문예약을 잡는다. 방문시 준비해갈 구비서류를 물어서 가지고 간다. 그렇게 방문하여 개인디테일 등을 기록하고 결혼예약 접수를 한다. 
그러면 카운슬은 이민국에 연락해 이 사람이 불법체류자인지 등 체크할 것을 체크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받으면 결혼식 날자를 잡아준다. 

이때 카운슬 방문일로부터 28일이후 72일 이내에서 결혼식 날자가 잡히게 된다. 이를 감안해서 최소한 72일 비자기간은 남은 상태에서 카운슬을 방문하도록 방문일을 고려 한다.

결혼일자에 2명이상의 증인과 함께 참석하면, 카운슬 등기소(registry office)에서 약식 결혼식을 하고 그곳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카운슬에 방문해서 통보하고 결혼식은 개인적으로 근교 교회 등을 잡아서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일정도 카운슬과 논의할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자신의 현비자 만료일 이전까지 결혼증명서를 받아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하기에 남은 비자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다.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소득증명 혹은 예금증명으로 할 수 있다. 
즉, 소득증명은 연 18600파운드이상 연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같은 회사 6개월 급여명세서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면, 예금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는 본인이나 배우자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62500파운드이상의 자금을 6개월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영주권 준비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할 때에도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위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항은 5년간 현지인 배우자와 동거한 증명을 해야 한다. 이는 카운슬텍스, 주택임대계약서, 조인트 뱅크스테이트먼트, 전기/가스/수도세 등 공과금 빌로 증명할 수 있다. 

이는 연간 2-3개씩은 각각 모아 두어야 한다. 가능한 이런 서류는 자신의 이름이나 배우자 이름, 혹은 조인트이름으로 된 서류들은 계속 모아두는 것이 좋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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