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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19:29

솔렙비자 회사도 코로나 보조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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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솔렙비자 회사도 코로나 보조금 해당


Q: 솔렙비자를 받고 영국에 와서 지사를 설립하고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영국정부에서 주는 코로나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받을 수 있다. 영국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지사의 직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근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이번에 영국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코로나19 사태 지원금

영국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영국회사의 직원이 근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기업들에게 각 직원급여 80%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고, 맥시멈 2500파운드까지로 한정했다.

예를들면 월급 3200파운드를 받는 사람은 월 2500파운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월급 2500파운드를 받는 경우 80%인 2000파운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국가에서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회사는 직원의 급여를 80%까지 정부 보조를 받아 직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다.

이 외에도 상업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사무실 건물세(Non-domestic tax 혹은 Business rate)를 내는 경우 소기업은 감면 혹은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비지니스 크기(Business Rates Bill)에 따라 10000파운드에서 맥시멈 25000파운드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회사운영이 어려운 경우 정부보증(80%) 은행융자도 은행이 정한금액 범위 내에서 1년간 무이자로 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ㅁ 급여 지원금 신청대상

정부 지원금은 현재는 올해 3, 4, 5월 3개월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 이후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지원기간을 연장할지는 정부가 결정할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2020년 2월 영국세무국(HMRC)에 등재된 사람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그 이후에 신규채용을 하거나 급여를 인상하거나 혹은 직원등재 소급신청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근무시간을 단축했거나 혹은 근무를 못하게 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ㅁ 지원금 신청시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게 될텐데, 현재 영국정부는 이 신청을 위한 온라인 웹사이트 제작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중순쯤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회계사에게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 미리 제출할 서류를 회계사에게 제출해 놓고, 정부가 온라인신청 받을 때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신청된 지원금은 4월말 혹은 5월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ㅁ 솔렙비자 회사 지원문제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없는 국가보조금에는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항목은 들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는 개인이 국가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국가에 사업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회사가 보조를 받아 개인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솔렙비자 소지자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것이지 정부에서 직접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때문에 솔렙비자를 받고 설립한 영국회사(지사)은 이번 지원금을 다른 영국회사와 동일선상에서 신청할 수 있다.


 ㅁ 개인소득세와 VAT

개인사업자(self-employer)의 소득세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영국정부는 납부 기간을 2020년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은 2021년 1월 31일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었다.

VAT는 세무국에 내야 할 부분은 올해 3월 20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나온 부분은 2021년 4월 5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해 주었다. 반면에, VAT Return(환급)은 정상적으로 세무국에 청구할 수 있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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