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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으로 이민을 가고자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 상황에서 사업비자와 솔렙비자 중의 하나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것이 비자를 받기에 유리하고 또 연장과 영주권 받기에 유리한지 궁금하다.

A: 위의 두 비자 모두 영국이민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국정부 입장에서는 두 비자가 정반대 개념의 비자로 간주되고, 심사과정 및 예우가 그만큼 서로 크게 차이가 있다. 오늘은 요즘 영국이민시 사업비자와 솔렙비자를 비교해 본다.

ㅁ 사업비자란?
사업비자는 T1E사업비자(Tier 1 Entrepreneur)라 한다. 이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20만파운드 자기자본을 증명하여 신청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영국 벤쳐캐피탈 금융기관이나 영국정부투자청 등으로부터 5만파운드이상 투자금를 받는다는 증서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비자는 처음 사업계획서와 자금증명 등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영국에 와서 신규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회사를 인수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사업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사업을 해야만 한다. 사업을 하지 않거나 사업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 비자연장이 안된다. 이 비자는 첫 3년을 받고 이후 2년을 연장하여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솔렙비자란?
솔렙비자(Sole Representative of Overseas Business Visa)는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지사장을 파견할 때 신청하는 지사장 파견비자이다. 
이때 지사장 파견자는 그 회사의 중직에 있는 직원이던지, 혹은 지사장에 적합해 스카웃된 분이면 가능하다. 솔렙비자를 받으면, 영국에 지사 혹은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사업을 하지 않고 본사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만 해도 된다. 
이 솔렙비자는 첫 3년을 받고, 그 후 영국에서 2년을 더 연장하여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원치않으면 계속 2년씩 더 연장해가며 원하는 기간만큼 체류할 수 있다.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또 배우자와 18세미만 가족은 동반비자가 가능하여 온 가족 영국이민이 가능하다.

ㅁ 사업비자와 솔렙비자 차이점
1) 사업비자 심사와 의무 
사업비자 신청자는 현재 영국에서 사업할 사업체가 없으므로 계획만 세워서 비자를 신청한다. 그리고 영국에서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하고, 현지인 2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어느나라나 자영업을 시작하고 첫 3년을 버텨내기가 힘들겠지만, 영국도 마찬가지로 신규회사가 첫 3년을 수익을 내며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페이퍼상 비지니스를 하는 흉내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모순을 이민국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연장시에 철저하게 서류를 체크하고, 인터뷰하고, 심지어 실사를 하기도 한다. 이렇다보니, 실제적으로 영국 경제에 도움이 될만한 기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비자를 위해서 절반(?)은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비자연장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요즘 약 40%정도는 비자연장이 안되는 편이다. 물론 첫비자 심사시에도 사업실체가 없고 사업계획서와 이력서만으로 심사를 하다보니 2-3시간 인터뷰를 하게 되고, 인터뷰에서 능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거절하고 있다. 그래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거절된 자가 많다.

2) 솔렙비자 심사와 예우
반면에, 솔렙비자는 사업비자의 정반대다. 솔렙비자는 신청하는 시점에 해외에 건강한 회사가 이미 있다. 최소한 몇년간의 경쟁을 통해서 건강하게 서 있는 회사가 영국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사무실을 하나 더 내는 정도이다. 그렇기에 사업비자와 달리 중도에 부도나서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영국정부는 외국회사를 영국에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즉, 영국사업설명회, 전시회 및 세미나, 기업유치상담 등을 하며 외국기업를 영국에 유치하고자 심혈을 기우리고 있다. 그런데 솔렙비자 신청자들은 외국기업이 영국에 진출하겠다고 한마디로 제발로 오겠다는 경우이다. 그렇기에 솔렙비자는 서류가 많긴 하지만 서류와 그 내용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면, 인터뷰도 없이 바로 비자를 승인해 주고 있다. 

서류는 회사등록증, 최근 재무재표 및 25-30가지 정도된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서류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5시 ~ 밤 11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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