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20.07.01 00:26

T2동반비자 성격과 별도관리

조회 수 124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T2동반비자 성격과 별도관리




Q: 주비자는 2022 3월까지 있고동반가족 비자는 2020 12월까지 있는데동반자인 부인이 출산으로 12월쯤에 한국에 가서 상당한 기간 체류하고 와야 하는데어떻게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영국을 떠나기 전에 영국에서 동반비자로 미리 연장해 주비자와 같은 기간만큼 받은 후에 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좋다오늘은 T2워크비자 동반비자 소지자들의 비자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본다.

 



 T2동반비자 성격



T2비자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이는 취업비자(T2G), 종교비자(T2M), 스포츠인비자(T2S)이다이들 비자중의 하나를 받으면그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게 된다이때 그 비자명은 그 해당비자의 동반비자라고 표기되지 않는다,T2G Dependant비자라고 표기되지 않는다이는 포인트베이스시스템 동반비자 즉, PBS Dependant라고 표기된다그 의미는 주비자가 다른 포인트베이스(PBS) 비자로 변경할 때 그 동반비자는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예를들면, T2G비자 소지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학업을 하기 위해 T4G학생비자로 변경했다면학생비자도 PBS비자 중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비자는 비자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학생의 동반비자로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다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학생비자를 가진 주비자 소지자가 학업후 취업해서 t2g취업비자를 받는다고 해도현재 동반비자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학생비자의 동반비자에서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다.
 



ㅁ 주비자와 동반비자 기간 다른 경우



주비자 소지자가 이직을 했거나 취업을 했거나 Tier 비자중의 하나로 변경했다면그 동반가족들은 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다면 같이 변경할 필요가 없기에 기존비자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그런 경우 주로 주비자 비자기간과 동반비자 비자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질문자처럼주비자 소지자가 이직으로 새회사에서 T2G취업비자를 다시 받을 때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비자를 다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비자보다 더 빨리 만료가 될 수 있다이런 경우 동반자들의 비자연장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다.


 


ㅁ 동반비자 별도 연장신청



모든 비자의 동반비자는 주비자와 별도로 신규신청이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비자신청 장소 또한 영국에서든지 본국에서든지 가능하다비록 T2비자의 동반비자를 해외에서 신규/연장한다 할지라도 냉각기를 적용받지 않는다그러나 주비자와 함께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정증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동반비자만 별도로 신규/연장신청하는 경우에는 요구하는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재정증명은 주비자 종류별로 다르다.


질문자처럼본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 본국에 가서 T2G 동반비자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데 T2G동반자는 일인당 630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90일이상 본인이나 주비자자 계좌에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동반비자에서 주비자로 변경



영국에서 각종 워크비자로 온 가족이 체류하다가 주비자소지자가 귀국을 하고그 자녀는 영국에서 계속 학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그런 경우에는 그 자녀는 동반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이때 동반비자에서 주비자로 전환은 영국에서 할 수 없고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신청해야 한다그리고 영국에 재입국해야 한다.


대개 주재원이 귀임하는 경우 자녀들을 영국에 남겨두고 가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때 자녀들의 학생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재원 자녀들이 학생비자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받아 와야 한다.


예외적으로 현재 COVID-19문제로 본국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국정부는 2020 7 31일까지는 영국에서도 전환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이민센터이미지.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501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551
2150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3년 2월 1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3.02.07 28
2149 이윤경의 예술칼럼 도자박물관 틴드스휘어 테헬렌 Keramiekcentrum Tiendschuur Tegelen – 2 file 편집부 2023.02.07 104
2148 이윤경의 예술칼럼 도자박물관 틴드스휘어 테헬렌 Keramiekcentrum Tiendschuur Tegelen – 1 file 편집부 2023.02.07 59
2147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과 치매 Dementia ( I ) file 편집부 2023.01.26 121
2146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과 폐 건강 편집부 2023.01.25 99
2145 최지혜 예술칼럼 NFT아트의 무한한 가능성 file 편집부 2023.01.24 85
2144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3년 1월 25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3.01.24 32
2143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3년 1월 11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3.01.10 33
2142 최지혜 예술칼럼 국내의 NFT 아트에 대한 열풍 file 편집부 2023.01.10 86
2141 이윤경의 예술칼럼 젊은 도예가를 위한 프레헤너 도자공모전 – 1 file 편집부 2023.01.06 93
2140 이윤경의 예술칼럼 젊은 도예가를 위한 프레헨 도자공모전 – 2 file 편집부 2023.01.06 76
2139 이윤경의 예술칼럼 독일 도예가, Dorothee Wenz - 새로운 연리문 練理紋 - 1 file 편집부 2023.01.06 272
2138 이윤경의 예술칼럼 도예가들이 펼치는 색채의 향연 – 2 file 편집부 2023.01.06 85
2137 이윤경의 예술칼럼 도예가들이 펼치는 색채의 향연 - 1 file 편집부 2023.01.06 88
2136 이윤경의 예술칼럼 독일, 바드 엠스 Bad Ems에서 흙을 빚는 도예가 신유경 – 2 file 편집부 2023.01.06 165
2135 최지혜 예술칼럼 NFT 아트에 대한 열풍 file 편집부 2023.01.06 83
2134 최지혜 예술칼럼 디지털 예술 ‘NFT 아트’ file 편집부 2023.01.06 76
2133 최지혜 예술칼럼 아트테크는 어떻게 해야 하나? (4) - 성공한 MZ세대의 투자 file 편집부 2023.01.06 87
2132 최지혜 예술칼럼 아트테크는 어떻게 해야 하나? (3) - MZ세대의 투자 file 편집부 2023.01.06 77
2131 최지혜 예술칼럼 아트테크는 어떻게 해야 하나? (2) - 우아한 취미 file 편집부 2023.01.06 121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