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20.02.25 23:27

브랙시트 후 영국이민

조회 수 125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브랙시트 후 영국이민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브랙시트 후 영국 이민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 노동시장 상황과 취업비자, 솔렙비자 상황을 알아본다.

ㅁ 브랙시트와 영국노동시장변화

영국은 지난 15년간 동유럽인들이 수백만명 몰려와 영국노동시장을 송두리체 바꾸어 놓았었다. 
그래서 청소, 막노동, 식당 등 낮은 직종의 일자리리는 거의 대부분은 동유럽에서 온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물론 기술직 분야에서도 비자없이 EU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해 일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을 앞세워 현지인을 밀어내고 일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브랙시트를 결정한 후부터는 동유럽에서 이주하는 숫자는 현저히 줄었다. 

하지만 이미 영국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은 2020년 12월말까지 남아서 일할 수 있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들 중에 이미 일정기간 영국에서 체류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전환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2021년부터는 반드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은 이때부터 상당한 EU인 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귀국하기에, 그 자리에 외국인 노동허가서 가진 사람들의 취업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ㅁ 취업비자와 브랙시트
2020년 1월 31일 영국은 EU를 탈퇴했다. 이 후에 영국취업비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EU인들에게 주어지는 올해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끝나면, 취업비자가 없는 EU인들은 모두 영국을 떠나야 한다. 이때 EU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그 일을 대신해야 할 상황이 많아 질 것이다.

이를 대비해서 영국정부는 현재 26세이상 일반외국인 고용시에는 현재 연봉 3만파운드이상 주는 경우에만 스폰서쉽증서(RCoS)할당을 해 주고 있는데, 이를 연봉 25,600파운드로 낮추는 것을 MAC(Migration Advisory Committee)가 제안했다. 영국이민국은 매년 이민법을 변경할 때 MAC의 권고에 따라 변경해 왔는데, 이번에도 이들이 제시한 25,600파운드이상이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내년 2021년부터는 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이 조금 더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이다.

ㅁ 취업비자와 고용주 부담
지금까지 영국 정부가 취업비자를 잘 주지 않아서 영국 취업이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기피해서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즉,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많은 법률적인 절차와 행정비용 및 비자신청시 비용 및 높은 연봉과 세금 등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이 큰 부담이었다. 게다가 취업비자 소지자가 회사에 있으면 이민국의 감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늘 긴장하고 있는 것과 만일 실사를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경우 공포스러울 정도로 힘든 것이 부담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연봉이 좀 낮아진다고 브랙시트 후에도 고용주의 외국인 기피현상은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봉 문제로 부담이 있었던 고용주는 조금 부담을 덜 것이다.

ㅁ 솔렙비자와 브랙시트
브랙시트 전후로 영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 EU에 남아 있어야 하는 회사들이나, EU국가에 있어야 사업에 유익한 회사들은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등 인접 유럽국가들로 이전해 왔다. 지금도 이전을 검토하거나 이전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다. 그래서 영국정부는 영국에서 빠자나간 기업들의 자리를 빠르게 메꾸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을 영국에 유치하는데 솔렙비자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솔렙비자를 거절하면 한 기업의 영국진출이 안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요즘 솔렙비자는 확실하게 요구하는 서류들과 그 각각 서류들에 들어 있어야 할 내용들이 영국이민법에 맞게 제출된 경우에는 대부분 비자를 승인해 주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솔렙비자 신청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솔렙비자는 외국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세우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로서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다. 
이는 첫 3년을 주고, 그후 2년을 영국서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1년이 더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온 가족의 영국이민에 매우 유리한 비자로 꼽힌다.

이민센터이미지.png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503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555
2130 최지혜 예술칼럼 K-아트 시대 : 프리즈 아트페어 1 – 완판 행진! file 편집부 2023.01.06 70
2129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3년 1월 4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3.01.02 25
2128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12월 21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3.01.02 27
2127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12월 17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2.21 28
2126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12월 7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2.07 33
2125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11월 30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1.28 27
2124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11월 23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1.22 58
2123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11월 16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1.14 28
2122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11월 9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1.08 24
2121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11월 2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1.03 36
2120 아멘선교교회 2022년 10월 26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0.27 37
2119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10월 19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0.27 22
2118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9월 28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0.27 20
2117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9월 14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0.27 24
2116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9월 7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0.27 20
2115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8월 24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0.27 20
2114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8월 17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0.27 27
2113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7월 20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0.27 29
2112 최지혜 예술칼럼 ‘포커스 아트 붐’ file 편집부 2022.10.09 83
2111 이윤경의 예술칼럼 독일 현대 도예의 선구자 – 베아테 쿤 Beate Kuhn – 1 file 편집부 2022.07.25 211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