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37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코로나사태로 7월까지 체류연장과 비자센터 오픈




오늘은 코로나사태로 최근 2020 6 9일까지 이민국의 공지사항들을 한국인에게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해 본다.



 

 7 31일까지 체류연장



이민국은 올해 1 24일부터 7 31일사이에 만료되는 비자를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7 31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또 이 기간에 비자만료로 해외에 가서 비자를 연장/전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국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이때 이민국 비자신청 비용은 영국신청자와 같은 비용이 적용된다.


 


 T1E사업비자 연장과 고용문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T1E사업비자 소지자가 사업으로 최근 지장을 받았을 경우, 2명고용창출 부분을 12개월간 연속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되도록 한 것이다또 고용된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쉬어야 했던 시간들은 12개월기간으로 계산하는데 비고용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그리고 지난 12개월동안 직원을 고용하지 못했다면임시적으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영국에 추가로 머물 수 있도록 했다올해 5 31일후에 제출한 신청서들은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데 반영된다.


 


 T4학생비자



현재 T4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해서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이런 경우는 학교가 T4스폰서 학교여야 하고, CAS를 발행 받았어야 하고현비자 만료일 전에 비자를 접수했고접수한 증거를 보여준다면 CAS에 기록된 코스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그러나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그 학업은 중단 되어야 할 것이다이는 ATAS증서가 있어야 하는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ㅁ T2 T5 워크비자



T2취업비자나 혹은 T5 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해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그 비자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시작할 수 있다, CoS를 발급받아 현재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비자를 신청한 경우는 CoS에 기록된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NHS나 관련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자(frontline health workers) 또한 비자를 영국에서 변경할 수 있다이는 고용주에게 자신이 해당되는지 체크해 볼 것을 권한다.



 

ㅁ 해외 비자신청과 영어시험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그 국가의 영국비자신청센터가 언제 재오픈하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이는 그 나라의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재오픈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유럽과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은 TLS contact에서그 이외 국가지역은 VFS global에서 체크해 볼 수 있다.


 


ㅁ 한국서 영국비자신청



한국의 영국비자신청센터는 6 22일부터 재오픈한다고 공지되었다따라서 미리 온라인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고바이오메트릭 예약은 6 22일이후 예약자리가 나온 날에 가능하도록 한다그러나 우선심사(priority)서비스는 추가공지가 나올 때까지 받지 않는다.

 



ㅁ 피앙세비자 입국자



이미 영국에 피앙세비자로 입국하여 결혼을 해야 하는 사람은 현재 로컬 카운슬에서 결혼예약이 불가능하므로 올해 7 31일까지는 현재 비자로 체류가 가능하지만그 이후 피앙세비자가 만료되는 경우는 영국에서 피앙세비자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카운슬 결혼식이 가능한 시점에 예약을 해야 하고그 후 결혼식을 마치고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ㅁ 배우자 비자와 재정증명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일할 수 없거나 소득축소로 인해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 2020 3월까지 6개월치를 통해서 배우자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19 10월부터 2020 3월까지 6개월 소득으로 증명되면 신청 가능하다또는 3월부터 지급한 회사별 직원급여 80%를 보조받아 20%급여 삭감이 된 경우는 삭감이전 100%로 계산해서 산정해 주기로 했다.



결혼비자 신청시 자영업을 통해 소득증명을 하는 경우, 2020 3월부터 7월사이의 소득은 무시하기로 했다그 기간을 빼고 계산해도 연속 12개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어능력증명은 시험장이 문을 닫아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는 이를 증명하면(홈페이지 화면캡쳐 등), 시험성적 없이도 일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그러나 시험장이 재오픈 한 이후에 신청자는 시험성적이 필요하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UK Phone: +44 (0)7944 505952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5588

영국 이민센타 이미지.gif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501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551
2130 최지혜 예술칼럼 K-아트 시대 : 프리즈 아트페어 1 – 완판 행진! file 편집부 2023.01.06 70
2129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3년 1월 4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3.01.02 25
2128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12월 21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3.01.02 27
2127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12월 17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2.21 28
2126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12월 7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2.07 33
2125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11월 30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1.28 27
2124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11월 23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1.22 58
2123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11월 16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1.14 28
2122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11월 9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1.08 24
2121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11월 2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1.03 36
2120 아멘선교교회 2022년 10월 26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0.27 37
2119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10월 19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0.27 22
2118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9월 28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0.27 20
2117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9월 14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0.27 24
2116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9월 7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0.27 20
2115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8월 24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0.27 20
2114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8월 17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0.27 27
2113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7월 20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0.27 29
2112 최지혜 예술칼럼 ‘포커스 아트 붐’ file 편집부 2022.10.09 83
2111 이윤경의 예술칼럼 독일 현대 도예의 선구자 – 베아테 쿤 Beate Kuhn – 1 file 편집부 2022.07.25 210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