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9.12.28 21:54

10년영주권과 PSW비자

조회 수 10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10년영주권과 PSW비자

Q: 현재 영국에 6년을 체류했는데, 영국인 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또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 그 후 2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합쳐서 10년이 되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위에서 언급한 모든 비자를 다 합쳐서 총 체류한 기간이 10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10년 영주권 신청시 인정해 주는 체류신분과 PSW비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10년 영주권 자격 체류요건 기간

영국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10년을 연속적으로 영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합법적 체류신분이란 학생비자, 각종 워크비자, 동반비자, 결혼비자 등이 일반적이나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기간도 클레임을 통해서 요구하면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방문(무)비자로 체류하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다. 이는 처음 혹은 10년 중간에 포함된 경우는 해당이 된다.

 ㅁ 휴학과 방문(무)비자 

학생비자로 학업하다가 과락이 생겨서 또는 개인적 사유로 진급을 바로 못하고 1년을 휴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영국에 최대한 오래 남아 있다가 비자만료되기 바로전에 영국을 떠났다가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입국해 6개월까지 체류하고, 그 후에 본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 코스 시작일로부터 한달정도 먼저 입국할 수 있으니, 그렇게 일찍 입국할 경우는 비록 1년을 휴학했다고 할지라도 3-5개월정도만 해외에 체류하고 재입국할 수 있어 10년 영주권 자격을 위한 체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ㅁ 해외체류일수 계산

10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연속적인 영국체류이고, 또 해외체류일수 제한이다. 즉, 10년간 총 540일미만 해외에 체류했어야 하고, 어느 한해에라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한다.

해외체류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영국 출국일을 빼고, 영국입국일 또한 뺀다. 그리고 가운데 알맹이 기간만 해외체류일수로 계산한다. 예를들면, 1일에 출국해서 그달 10일에 입국을 했다면 해외체류일수는 8일로 계산한다.

ㅁ 10년동안 비자문제 있는 경우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은 [10년간 합법적 연속거주]라는 용어이다. 그런데 합법적 연속거주로 인정을 못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주로 비자에 문제가 생겨 합법적 체류를 인정 못받았던지, 혹은 연속거주 인정을 못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비자만료일을 깜빡 잊고 비자만료일 이후에 연장신청을 해서 사유서를 써서 심사관의 배려로 비자를 받은 경우이다. 그러면 비자만료일과 비자연장신청일 사이는 오버스테티로 불법체류기간이다. 이런 경우 10년간 총 28일미만 오버스테이한 경우는 심사관의 배려로 불체를 무시하고 영주권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비자만료일을 지나서 영국을 출국한 경우다. 즉 몇일이라도 불법체류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영국을 떠났다면, 그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해외에서 다른 영국비자를 신청해서 받았어야 한다. 그러면 심시관의 배려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넘겨버린 경우에는 10년을 영국에 살았어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다.

ㅁ PSW비자 도입과 영주권

영국이민국은 영국대학(원) 졸업자들에게 학업후 워크(Post Study Work)를 다시 주기로 했다. 이는 2021년도 졸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PSW비자는 7년전에 폐지되었다가 최근 보리스 존슨 총리가 되면서, 영국대학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다시 부활시키기고 한 것이다. 예를들면, 석사과정 학생을 보면, 2020년 9월입학생들부터 적용하여 그들이 졸업하는 2021년부터 졸업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즉, 언제 입학을 했던 상관없이 2021년에 졸업을 하는 학생은 PSW비자를 신청할 수 있또록 한 것이다.
이는 2년간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 즉, 취업, 사업, 프리랜서, 학업, 휴식 등을 할 수 있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1.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Date2021.05.03 Category이윤경의 예술칼럼 By편집부 Views4780
    read more
  2.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Date2019.01.29 Category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By편집부 Views19817
    read more
  3. 아트테크는 어떻게 해야 하나? (3) - MZ세대의 투자

    Date2023.01.06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편집부 Views80
    Read More
  4. 아트테크는 어떻게 해야 하나? (2) - 우아한 취미

    Date2023.01.06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편집부 Views128
    Read More
  5. K-아트 시대 : 프리즈 아트페어 1 – 완판 행진!

    Date2023.01.06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편집부 Views80
    Read More
  6. 아멘선교교회 2023년 1월 4일자 말씀

    Date2023.01.02 Category아멘선교교회 칼럼 By편집부 Views41
    Read More
  7. 아멘선교교회 2022년 12월 21일자 말씀

    Date2023.01.02 Category아멘선교교회 칼럼 By편집부 Views39
    Read More
  8. 아멘선교교회 2022년 12월 17일자 말씀

    Date2022.12.21 Category아멘선교교회 칼럼 By편집부 Views41
    Read More
  9. 아멘선교교회 2022년 12월 7일자 말씀

    Date2022.12.07 Category아멘선교교회 칼럼 By편집부 Views40
    Read More
  10. 아멘선교교회 2022년 11월 30일자 말씀

    Date2022.11.28 Category아멘선교교회 칼럼 By편집부 Views38
    Read More
  11. 아멘선교교회 2022년 11월 23일자 말씀

    Date2022.11.22 Category아멘선교교회 칼럼 By편집부 Views71
    Read More
  12. 아멘선교교회 2022년 11월 16일자 말씀

    Date2022.11.14 Category아멘선교교회 칼럼 By편집부 Views35
    Read More
  13. 아멘선교교회 2022년 11월 9일자 말씀

    Date2022.11.08 Category아멘선교교회 칼럼 By편집부 Views31
    Read More
  14. 아멘선교교회 2022년 11월 2일자 말씀

    Date2022.11.03 Category아멘선교교회 칼럼 By편집부 Views40
    Read More
  15. 아멘선교교회 2022년 10월 26일자 말씀

    Date2022.10.27 By편집부 Views40
    Read More
  16. 아멘선교교회 2022년 10월 19일자 말씀

    Date2022.10.27 Category아멘선교교회 칼럼 By편집부 Views28
    Read More
  17. 아멘선교교회 2022년 9월 28일자 말씀

    Date2022.10.27 Category아멘선교교회 칼럼 By편집부 Views28
    Read More
  18. 아멘선교교회 2022년 9월 14일자 말씀

    Date2022.10.27 Category아멘선교교회 칼럼 By편집부 Views31
    Read More
  19. 아멘선교교회 2022년 9월 7일자 말씀

    Date2022.10.27 Category아멘선교교회 칼럼 By편집부 Views25
    Read More
  20. 아멘선교교회 2022년 8월 24일자 말씀

    Date2022.10.27 Category아멘선교교회 칼럼 By편집부 Views23
    Read More
  21. 아멘선교교회 2022년 8월 17일자 말씀

    Date2022.10.27 Category아멘선교교회 칼럼 By편집부 Views29
    Read More
  22. 아멘선교교회 2022년 7월 20일자 말씀

    Date2022.10.27 Category아멘선교교회 칼럼 By편집부 Views35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