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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0.08.04 04:35

이전비자 거절 기록과 투자 사업 비자 신청

조회 수 4161 추천 수 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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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자 거절 기록과 투자 사업 비자 신청

Q: 아이를 영국 사립학교에 보내고 엄마가 가디언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었어요. 만일 20만파운드 투자사업비자를 신청한다면 과거 비자거절기록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A: 먼저 T1E투자사업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크게 신경써야 할 것인 IELTS6.5점이상 혹은 영어권에서 받은 학위증명서, 혹은 주영어권 국가의 시민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것들 중의 하나를 제출할 수 있다면 영어부분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만파운드를 현금으로 바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면 되구요.

참고할 것은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때 자녀를 동반비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가족이 함께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엄마와 아이만 신청하는 경우 아이의 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ㅁ 비자거절 기록이 미치는 영향

비자거절시에는 언제나 그 거절사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유에 따라서 다음비자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28일이상 최근 불법체류기록이 있었다면 그것이 거절사유로 지적되었다면 다음비자를 신청하더라도 1년간 비자가 또 거절됩니다.

또 영국에서 심각한 범죄를 했더던가, 또는 비자를 받고 그 목적대로 체류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체류했다는 기록들이 있는 경우 다음 비자신청시에 영향을 받아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가디언비자를 받아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취업을 해서 이민국의 불시방문으로 추방되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음비자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제출된 서류가 거짓문서가 있었던 것이 발견되어 거짓정보제공으로 거절된 경우는 10년간 다음비자 신청시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비자거절 사유에 따라서 다음 비자에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서류가 부족하거나 또는 제출된 서류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던가 그래서 거절된 경우는 다음비자 신청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비자신청자가 과거 비자거절사유에 대해서 커버레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비자거절기록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서 다음비자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비자를 받았다면 그 거절문제가 그 다음 비자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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