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8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PSW와 워크비자, 10년영주권과 동반가족 비자 문제


Q: 학생비자로 영국에 와서 지금 PSW비자로 있고 10년이 되었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가족이 있는데 부인과 아이들의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A: 먼저 10년 거주로 영주권은 학생비자, 동반비자, PSW, FT비자, 취업비자, 배우자비자 등 각종 합법적인 비자로 10년을 연속적으로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 10년을 연속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구요. 학생비자를 포함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위에서 언급한 각종 비자로 10년을 체류하면 가능합니다.


ㅁ 10년거주 영주권과 재정
10년을 합법적으로 거주해서 신청하는 영주권은 재정증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10년영주권만 신청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은행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증명을 위해 자금을 일정기간 예치해 놓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ㅁ 가족들의 체류문제
10년영주권 신청은 동반비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영주권을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족들은 가족비자법에 따라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하던, 개별조건에 따라서 적절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배우자비자와 자녀동반
남편이나 부인중 한사람이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배우자는 10년을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동시에 (혹은 영주권 승인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재정증명을 해야 합니다.

ㅁ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영국에서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두 부부가 합쳐서 연봉 18600파운드이상으로 월별로 급여를 6개월이상 받은 소득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전 그로스(Gross)를 기준으로 정산을 합니다. 

만일 자녀가 있는 경우는 첫 아이는 연 3800파운드, 둘재아이부터는 한명당 연 2400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지난해 연회계보고 자료를 통해서 소득증명(Nett)을 해야 합니다. 직업이 없는 분은 62,500파운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이상을 6개월간 보유한 증거를 제시하여 배우자 비자신청시 재정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ㅁ 부부가 모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가 함께 10년을 거주했던, 이런 저런 이유로 함께 부부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그 자녀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18세가 넘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함께 동반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와서 지금까지 동반으로 있는 경우는 함께 영주권신청이 가능하고, 별도 비자를 가지고 있는 18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ㅁ 18세미만 자녀
주비자 소지자가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자녀중에 18세미만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그 아이가 영국에서 7년을 거주(합법,불법 포함)했다면 그 아이는 인권으로 기타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2년 6개월씩 지속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녀도 합법거주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시민권 신청문제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나 모가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은 후에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영주권 받고 1년이상 되어야 하고, 지난 5년간 영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년영주권은 동반비자가 없고, 가족비자법에 따라 가족들의 비자를 확보해야 하며, 10년이 안된 가족들은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해서 받고 5년을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이에 10년이 되면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93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체류자 벤처캐피탈 사업비자 eknews 2016.10.04 2841
931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가장 기본적인 교육 eknews 2016.10.04 1584
93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중해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태동한 종교 file eknews 2016.10.03 2664
929 박심원의 사회칼럼 산다는 것은 file eknews 2016.10.03 2483
928 오지혜의 ARTNOW Abstract Expressionism, Pollock & Rothko file eknews 2016.10.02 23856
927 최지혜 예술칼럼 주목해야 할 전시 - 들꽃처럼 별들처럼 2 file eknews 2016.10.02 2134
926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영어연수 어떤 방법이 있나? eknews 2016.09.27 1786
925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천하태평 2 eknews 2016.09.26 1480
924 박심원의 사회칼럼 이 시대의 애국심 file eknews 2016.09.26 2379
923 오지혜의 ARTNOW Top of the Pop file eknews 2016.09.25 3139
922 최지혜 예술칼럼 주목해야 할 전시 - 들꽃처럼 별들처럼 1 file eknews 2016.09.25 1986
92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중해 문명지역 문화 예술 산책 ( 3 ) 철학이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 2 file eknews 2016.09.25 2396
920 영국 이민과 생활 EU국적과 영국국적자와 결혼 시 어떤 비자 받는가? eknews 2016.09.20 2301
919 박심원의 사회칼럼 거꾸로 생각하기 file eknews 2016.09.19 2219
918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천하태평 1 eknews 2016.09.19 1496
917 오지혜의 ARTNOW Robert Motherwell – Abstract Expressionism file eknews 2016.09.18 3396
916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2 - 김수자 ( 3 ) file eknews 2016.09.18 1947
91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중해 문명지역 문화 예술 산책 ( 2 ) 철학이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 file eknews 2016.09.18 3512
914 영국 이민과 생활 브렉시트 대비 EU인 배우자 영국 체류신분 확보 eknews 2016.09.13 1788
913 유로저널 와인칼럼 밥 먹기 전에 한 잔, 프랑스의 아페리티프 ( 2 ) file eknews 2016.09.13 4090
Board Pagination ‹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