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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02:00

파트너비자 주의사항 그리고 문제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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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비자 주의사항 그리고 문제해결방법

Q: YMS비자로 체류하며 파트너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 현재는 방문입국해서 체류하고 있는데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서류를 갖추어 본국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10년 루트로 영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오늘은 파트너비자와 주의할 점 및 거절자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파트너비자 흐름

파트너비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동거인파트너비자(Unmarried Partner Visa)이다. 이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만 2년을 했다는 증명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기에 이민국은 체크할 사항이 많다. 
정부가 인정해 주는 공식 결혼증명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보니 가짜 결혼비자 신청자가 대부분 여기에 몰려 있어 이민국에서는 철저히 체크하고 있고, 의심 가면 인터뷰를 요구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새벽에 주거지에 두사람이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현장방문을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사정상 결혼만 못했을 뿐이지,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 부부로서 모든 증명을 할 수 있다면, 동거인파트너비자도 크게 문제 없이 승인해 주고 있다.

ㅁ YMS비자로 파트너비자

YMS비자는 맥시멈 2년을 받을 수 있고, 이를통해 영국에 와서 이성을 만나 교제하다가 동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동거기간을 만 2년을 요구하다보니, 대부분 동거증명을 하기에 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때 자료가 부족한데도 무리해서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면 거절되기 일수다. 많은 경우가 2년이 부족하거나, 혹은 2년이 된다고 해도 첫 6개월정도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ㅁ 파트너비자 핵심자료

파트너비자는 결혼증명서가 없다보니, 사실혼에 입각한 부부라는 증명을 2년간 동거자료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핵심적인 서류가 두사람 명의로 된 공신력있는 서류들이다. 
예를들면, 두사람 명으로 계약한 임대계약서, 카운슬텍스빌, 공과금빌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조인트뱅크어카운트 등이다. 이런것들 중에 최소한 2가지는 제출되어야 한다. 요구된 자료가 2년간이지만 한가지 서류를 연속 2년간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된다. 즉, 시기별로 다른 자료이어도 된다. 가능한 6개월 간격으로 자료를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처음 동거 시작할 때 자료부터 시작해서 그 후 최소한 1년단위로 2개씩은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런 자료들이 없는 경우 보완자료로 자신이나 배우자의 명으로 같은 주소로 나온 각종 우편물을 제시하는 것도 심사관에게는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레퍼런스(witness statement)는 요즘은 필수자료로 요구한다. 누군가가 이들을 보고 책임있게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지인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ㅁ 파트너비자 기간부족시

YMS비자 소지자들처럼 파트너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동거기간 2년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 동거기간 2년을 채우기 위한 방법은 몇가지가 있을 수 있다.

1) 영국 출국 후 재입국하는 방법

이는 한국인인 경우는 주변 국가를 다녀오면서 자동입국심사를 통해서 입국해도 방문으로 6개월은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2년동거기간을 채운 후에 자료를 들고 귀국해서 본국에 가서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하면 빠른심사 신청시 약 5주정도, 일반신청시 약 8-12주정도 소요된다.

2) 다른비자 신청후 시간벌기

동거기간이 2-3개월정도 짧게 모자란 경우 영국을 떠나지 않고 영국내에서 신청가능한 비자를 (없는 경우 인권비자라도) 스탠다드로 신청하고, 바이오메트릭을 최대한 지연해서 찍는다 그러면 맥시멈 2-3개월은 체류할 수 있다.

그런 사이에 동거기간이 채워지면, 파트너비자를 신청한다. 그리고 이미 신청되어 심사중에 있는 비자는 취소한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정상적 체류상태에서 파트너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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