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9.01.22 20:59

T5 단기워크비자와 냉각기

조회 수 159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T5 단기워크비자와 냉각기

Q: 2년짜리 종교비자를 두번째 받아 체류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번까지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이제는 두번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정이 바뀌었다. 오늘은T5단기워크비자와 최근에 바뀐T5R단기종교비자와 T5C자원봉사비자 냉각기 및 냉각기 예외조항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T5비자와 그 성격 
T5비자는 1년 혹은 2년을 받는 단기 워크비자이다여기에는 6가지 종류가 있다, T5C, T5R, T5CS, T5GAE, T5IA, T5YMS 등이다이 비자들의 성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T5C(Charity Worker)비자는 일명 자원봉사비자로 불리우는데 영국 교회나 각종 종교기관 혹은 채리티가 등록된 회사에 12개월까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비자이다.

- T5R(Religious Worker)비자는 교회 등 종교기관에서 단기간 일할 수 있는 비자로서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 T5CS(Creative and Sporting)비자는 주료 예술인이나 스포츠인들이 영국 스폰서회사의 초청으로 단기로 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이며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 T5GAE(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비자는 두종류로 나뉘는데하나는 영국대학산하 혹은 관련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원으로 2년까지 받는 비자가 있다또 다른 하나는 국영기업 등 영국회사 중에 이 부분에 스폰서쉽(T5GAE-Internship)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인턴쉽을 할 때 12개월까지 받는 비자가 있다.

- T5IA(International Agreement)비자는 회사들 중에 일정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이 부분의 스폰서쉽을 받은 회사 (UK-Chile FTA포함)로 최대 2년까지 받는 비자이다.

- T5YMS(Youth Mobility Scheme)비자는 한국을 포함 8개 국가 청년들에게만 주어지는 일명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같은 것으로 맥시멈 2년까지 주어지는 비자이다.

 T5 냉각기 도입
지난해까지는 T5C자원봉사 비자와 T5R단기종교비자는 두번씩 신청해도 받을 수 있었고그 이상도 심사관의 재량권에 달려 있었다그러나 지난해 12월에 규정이 바뀌었다, T5R비자와 T5C자원봉사비자에 냉각기(cooling off period)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따라서 2019 1 10일자로 업데이트된 이 비자들의 가이던스에도 냉각기 적용을 명시해 놓았다.

ㅁ 냉각기란?

냉각기(cooling off period)란 같은 군에 있는 비자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그 비자가 종료되어 영국을 떠나면, 12개월간 같은 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지난해 바뀐 부분은 T5R혹은 T5C비자 중의 하나를 받고 영국에 입국 후에 어떤 시점에 귀국했던지 상관없이이 두 비자 중의 하나를 다시 신청하려면 12개월간 냉각기간을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냉각기는 이미 T2비자에 적용되고 있다. T2비자에는 4가지가 있다, T2G취업비자, T2ICT주재원비자,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 등이 있는데이중의 하나의 비자를 받고영국에 일정한 기간 체류하고 귀국한 경우다시 이 비자들 중의 하나를 해외에서 신청하려면 12개월간 냉각기를 지낸 후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T2비자에는 냉각기를 적용하지 않은 예외조항도 있다고연봉자들에게 그렇다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로 청하는 경우 연봉이 159,600파운드 (CoS기록이상인 경우이고, T2ICT주재원비자는 120,000파운드 이상된 경우이다

ㅁ 냉각기 적용이 안되는 T5비자들
T5비자들 중에
T5CS, T5GAE, T5IA, T5YMS 비자는 냉각기가 적용이 안된다이런 비자들은 신청자격이 되고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있으면 언제든지 몇번이던지 신청이 가능하다.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렇다그러나 이것도 여러번 반복되는 경우심사관이 주의를 기울여 볼 것이다.정말 그 비자목적을 위해서 신청하는 것인지아니면 체류연장목적 등 다른 목적으로 신청하는 검토해서 그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비록 스폰서에게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절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한국인터넷 전화)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시 한국오후 6시 ~ 밤 11시 사이 )

8df25211028cfb880667739e5be10ef7.png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2092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5월 4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5.02 38
2091 이윤경의 예술칼럼 퀴퍼스뮐레 현대미술 박물관MKM - 1 file 편집부 2022.04.25 117
2090 최지혜 예술칼럼 색즉시공 공즉시색 (시그마 폴케5) file 편집부 2022.04.25 141
2089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가의 예술가” (시그마 폴케4) file 편집부 2022.04.25 151
2088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4월 27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4.25 33
2087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4월 20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4.25 32
2086 이윤경의 예술칼럼 모스브로이히 박물관 Museum Morsbroich – 2 file 편집부 2022.04.04 90
2085 최지혜 예술칼럼 "시간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회화만 존재한다.” (시그마 폴케3) file 편집부 2022.04.04 172
2084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4월 6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4.04 25
2083 이윤경의 예술칼럼 모스브로이히 박물관 Museum Morsbroich – 1 file 편집부 2022.03.29 85
2082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사실인가? (시그마 폴케2) file 편집부 2022.03.29 126
2081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3월 30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3.29 33
2080 이윤경의 예술칼럼 벨기에 예술가, 피터 스톡만스 Pieter Stockmans – 2편 file 편집부 2022.03.11 112
2079 이윤경의 예술칼럼 벨기에 예술가, 피터 스톡만스 Pieter Stockmans – 1편 file 편집부 2022.03.11 128
2078 최지혜 예술칼럼 초현실주의는 ‘혁신적인 이상한 일‘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다’ 5) file 편집부 2022.03.11 93
2077 최지혜 예술칼럼 초현실주의는 ‘꿈‘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다’ 4) file 편집부 2022.03.11 125
2076 최지혜 예술칼럼 초현실주의는 ‘마음의 상태’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다’ 3) file 편집부 2022.03.11 75
2075 최지혜 예술칼럼 초현실주의는 팬데믹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다’ 2) file 편집부 2022.03.11 62
2074 최지혜 예술칼럼 'Surrealism Beyond Borders'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다’ 1) file 편집부 2022.03.11 103
2073 최지혜 예술칼럼 재스퍼 존스 : 생존 작가 미술 작품 중 가장 비싼 이유 (6) file 편집부 2022.03.11 219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