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20.01.29 03:26

영국학생비자 학업과정별 타임캡

조회 수 125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영국학생비자 학업과정별 타임캡

 

Q: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2년과정으로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을 가려고 하는데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타임캡이 5년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6년이라는 기록도 있고, 8년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미 2년을 했으니 박사과정은 3년안에 해야 하는지, 학위과정 타임캡이 궁금하다.


A: 영국 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할 때 각 학위과정별로 일정기간이상 학생비자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학생비자 타임캡이라 한다.오늘은 이 타임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 타임캡이란?
영국에는 10년을 연속적으로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이 있다. 이는 유럽인권법을 기초로 하고 있어 인권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10년을 합법적인 비자로 영국에서 거주한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주고 있다.

그런데 학생비자로 장기로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 10년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학업기간을 늘리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래서 이민국은 영국이민을 위해 학생비자를 오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막기 위해서 2012년도에 심도깊은 학생비자 타임캡을 도입하게 된다.

 

ㅁ 학위과정별 타임캡
학위과정별 T4G학생비자 허용기간(Time Cap)은 큰 흐름만 보면, 학사과정 5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8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3년과정 학사는 맥시멈 5년이내에 졸업을 해야하고, 건축학과등 학사과정이 4년과정으로 되어 있는 학과는 6년이내에 학사학위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학사와 석사과정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3년 학사과정과 1년 석사과정은 둘다 합쳐서 총 6년이내에 마쳐야 한다.

일반 석사 1년과정은 2년이내에 마쳐야 한다. 그러나 학업기간이 긴 특수한 학과는 별도로 규정한다. 박사과정은 맥시멈 8년까지 허용하는데 이는 그이전 리서치 과정까지 포함할 수 있다.

 

ㅁ T4G학생비자 맥시멈 8년
위에서 학위과정별 타임캡이 있지만, 이러한 타임캡도 T4G학생비자로 영국에 연속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맥시멈 8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시간안에서만 위의 학위과정 타임캡을 허용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학사 4년, 석사 1년만에 마쳤다면, 박사과정은 3년만 허용된다. 그래야 총 8년이내에서 모든 학위과정이 마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박사과정은 정규과정이 3년이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런 경우는 3년내에 박사학위를 마쳐야 한다.

또 다른 경우, 이미 박사과정이전에 영국에 6년을 T4G학생비자로 체류했다면 박사과정 지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은 기간은 2년밖에 되지않아 박사과정에서 사용할 남은 기간이 없어, 그런사람에게 영국대학은 박사과정 입학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ㅁ 10년 영주권과 학생비자
위에서 언급한 학생비자 타임캡은 T4G학생비자에 한한다. 즉, T4C아이들 학생비자는 타임캡이 없다. 그리고 학생방문비자 혹은 단기학생비자 등은 T4G비자가 아니므로 위의 타임캡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T4G성인 학생비자로는 맥시멈 8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으므로,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T4C학생비자, PSW비자, YMS비자, 각종 워크비자 등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한 것을 합하여 10년이 되어야 한다.

참고로 10년영주권 신청시에는 반드시 학생비자나 각종비자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즉, 관광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10년 거주기간 안에는 합법적으로 관광이나 학생방문비자 등 어떤 비자로든 합법적으로만 체류했다면 이 기간도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대표
ukemin@hotmail.com

카톡 ID: johnhsuh (문자 및 음성통화 상담가능) - 이용 권유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한국인터넷 전화)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시 한국오후 6시 ~ 밤 11시 사이 )

1211-영국 이민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2092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5월 4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5.02 38
2091 이윤경의 예술칼럼 퀴퍼스뮐레 현대미술 박물관MKM - 1 file 편집부 2022.04.25 117
2090 최지혜 예술칼럼 색즉시공 공즉시색 (시그마 폴케5) file 편집부 2022.04.25 141
2089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가의 예술가” (시그마 폴케4) file 편집부 2022.04.25 151
2088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4월 27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4.25 33
2087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4월 20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4.25 32
2086 이윤경의 예술칼럼 모스브로이히 박물관 Museum Morsbroich – 2 file 편집부 2022.04.04 90
2085 최지혜 예술칼럼 "시간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회화만 존재한다.” (시그마 폴케3) file 편집부 2022.04.04 172
2084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4월 6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4.04 25
2083 이윤경의 예술칼럼 모스브로이히 박물관 Museum Morsbroich – 1 file 편집부 2022.03.29 85
2082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사실인가? (시그마 폴케2) file 편집부 2022.03.29 126
2081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3월 30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3.29 33
2080 이윤경의 예술칼럼 벨기에 예술가, 피터 스톡만스 Pieter Stockmans – 2편 file 편집부 2022.03.11 112
2079 이윤경의 예술칼럼 벨기에 예술가, 피터 스톡만스 Pieter Stockmans – 1편 file 편집부 2022.03.11 128
2078 최지혜 예술칼럼 초현실주의는 ‘혁신적인 이상한 일‘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다’ 5) file 편집부 2022.03.11 93
2077 최지혜 예술칼럼 초현실주의는 ‘꿈‘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다’ 4) file 편집부 2022.03.11 125
2076 최지혜 예술칼럼 초현실주의는 ‘마음의 상태’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다’ 3) file 편집부 2022.03.11 75
2075 최지혜 예술칼럼 초현실주의는 팬데믹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다’ 2) file 편집부 2022.03.11 62
2074 최지혜 예술칼럼 'Surrealism Beyond Borders'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다’ 1) file 편집부 2022.03.11 103
2073 최지혜 예술칼럼 재스퍼 존스 : 생존 작가 미술 작품 중 가장 비싼 이유 (6) file 편집부 2022.03.11 219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