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584 추천 수 1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Q: 영주권자로 해외에서 얼마까지 체류할 수 있는지요?  



A: 영주권자는 영국에서 살아야 하는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국에서 살지않으면 영주권은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을 가도 맥시멈 2년까지 갈 수 있으며, 입국시에는 반드시 영국이 주 거주지 임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자가 입국할 때에는 언제 영국을 떠났느냐고 입국심사관은 반드시 묻게 됩니다.



1.     영주권자 영국거주해야  

      영주권자는 영국에서 체류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살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간 경우에도 그것이 출장이나 휴가여야지, 한국등 외국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영국 영주권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영국에 입국할 때에 반드시 영국을 나간 시기와 이유 그리고 영국에 거주하는지를 반드시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해외에 일이 있어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는 경우만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또는 2년 파견근무하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나 장기 휴가를 다녀오는 경우 2년이내에 다시 영국을 들어오는 경우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고 영국에 방문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미리 아시고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     IRIS등록하면 유용해

     입국심사없이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의 불편함이 있거나 또는 입국심사시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나 혹은 입국심사 받는 것이 불편한 사람은 영국을 떠나기 전에 각 공항에서 신청할 수 있는 IRIS를 등록해 놓으면 입국심사관의 심사없이 영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IRIS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www.ukimin.com) 이민칼럼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RIS를 등록한 사람은 영국입국시에 입국심사없이 바 앞에 서면 생체인식기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고 바로 입국 바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를 통과하는데는 약 20초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무비자로 왕래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분은 6개월에 2회이상 영국을 입국한 경우만 출국시에 다음 입국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시민권 신청하려면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그 전단계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1년이상 지나면 지금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2011년 여름부터는 3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워크비자나 장기체류 등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지난 5년간 통상 45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했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지난 1년간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해외체류일수가300일미만인 경우는 체류문제에 대해 전혀 문제없습니다. 가족, 재산등이 영국에 주로 있는 경우 45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90일 이내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총 54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54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체출하여 승인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수술이나 생명과 관련된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시 지난 1년동안 9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해야 의문없이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사유가 있는 경우 100일까지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해외체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상 해외 체류를 한 경우는 신청전에 특별히 이민국에 연락해서 자신의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하여 신청을 허락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 법률인(OISC)
문의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501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551
550 최지혜 예술칼럼 30: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한 서양화가, 중국과 사랑에 빠지다 (4-4편) file eknews 2015.06.21 4956
549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자본이득세와 공제 (Capital Gains Tax and Reliefs) eknews 2015.06.21 1874
548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기업가공제와 자본이득세 - Entrepreneur Relief and Capital Gains Tax eknews 2015.06.15 1612
547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콧노래 부르면서 eknews 2015.06.15 1403
546 최지혜 예술칼럼 29: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중국이 미술시장의 판을 키우다 (4-3편) file eknews 2015.06.15 3404
545 영국 이민과 생활 17세 아이 동반비자 가능여부 eknews 2015.06.09 3699
54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6) file eknews 2015.06.09 3005
543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파리3구, 쟌느스 (Jeanne's) file eknews10 2015.06.08 2491
542 최지혜 예술칼럼 28: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중국이 미술시장의 판을 키우다 (4-2편) file eknews 2015.06.08 6442
541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가치세 (VAT) - 국세청 감사대비 eknews 2015.06.07 2006
540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나 사랑해? eknews 2015.06.07 1553
539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49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7장 랑그독-루씨옹(Languedoc-Roussillon) - 5 file eknews 2015.06.02 10618
538 마이너스 수익률 (negative yield)의 시대 file eknews 2015.06.02 1867
53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5) file eknews 2015.06.02 2284
536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감정이입 하지 마라 eknews 2015.06.01 1673
535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휴학 및 방문비자와 10년영주권 eknews 2015.06.01 3467
534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세 특별제도 단순제도 (Flat Rate Scheme) eknews 2015.06.01 1921
533 최지혜 예술칼럼 27: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미술 시장의 큰 돈, 그 정체는? (4-1편) file eknews 2015.05.31 2985
532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비움 eknews 2015.05.26 2028
531 영국 이민과 생활 솔렙비자 신청가능한 회사규모 및 근무기간 eknews 2015.05.25 3303
Board Pagination ‹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