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1.10.31 22:03

T2G취업비자 준비과정과 소요기간

조회 수 420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T2G취업비자 준비과정과 소요기간

Q: PSW비자로 근무하던 영국회사가 스폰서라이센스를 받아, 취업비자를 준비하여 받기까지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시군요?

A: 어느 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소요시간과 준비하는 구비서류나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취업비자 신청 전과정에 대한 요즘 소요시간과 과정을 안내합니다.


 


ㅁ 스폰서라이센스 소요시간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주기 위해서는 모든 영국회사는 반드시 스폰서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스폰서라이센스는 신청하면 대개 4-6주 사이에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PSW비자로 영국에서 비자신청하는 경우
현재 PSW비자를 가지고 영국에서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T2G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UCoS할당 신청해서 이민국으로 부터 할당인원 승인 받고, 회사가 CoS발행하여 준 후에

T2G취업비자를 신청를 영국내에서 신청합니다.
이때 소요시간은 UCoS신청해서 받기까지 1-2. CoS발행해서 구비서류갖추어 비자신청하면

당일서비스는 2일소요되고, 우편신청시 3-5주 소요됩니다.
참고로 T1G비자 혹은 PSW비자로 6개월이상 근무중에 있는 경우는 비자신청시 구인광고를 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6개월 미만 근무하고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구인광고를

28일간 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
UCoS = Un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
RCoS = 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



ㅁ 해외서 T2G취업비자 신청 하는 경우
이는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국등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절차와 소요시간을 보면, 회사의 구인광고 28, RCoS할당 신청해서 승인

받기까지 약 1-4주 소요. 이는 매월 1-5일사이에 신청하고 12일에 결과를 받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CoS를 발행하여 구비서류 갖추어 T2G취업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ㅁ 주의 사항
- T2G취업비자는 CoS번호를 받았다고 비자를 승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CoS발행 과정이 규정을

따랐고, CoS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따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 RCoS신청시 구인광고 한 후에 28일이 되지 않은 경우는 CoS할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RCoS 혹은 UCoS를 회사로 부터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인광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

구인광고의 내용이 이민국 규정을 따랐느냐, 또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비자

승인여부가 달려있습니다.
T2G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사람들 중의 대부분은 CoS내용이 이민국 규정을 따라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비전문인들이 CoS를 발행하는 경우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CoS를 발행은

했으나 이민국 규정을 전혀 모르고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ㅁ 한국에서 비자신청시 소요시간
요즘 한국에서는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이를 필리핀에서 심사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개 근무일수 기준

7일 전후에 비자승인 여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연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2주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위와 같이 스폰서라이센스 신청부터 취업비자를 받기까지는 약 3-4개월은 소요되고, 스폰서라이센스가

있는 회사에서 구인광고부터 취업비자를 받기까지는 약 2-3개월은 소요될 것입니다.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회사가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면 2~8주정도 과정에 따라 달리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532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비움 eknews 2015.05.26 2035
531 영국 이민과 생활 솔렙비자 신청가능한 회사규모 및 근무기간 eknews 2015.05.25 3304
530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25) 5분안에 구매를 결정합니다! file eknews 2015.05.25 2326
529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세 특별제도 현금제도 (Cash Scheme) eknews 2015.05.25 2266
528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48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7장 랑그독-루씨옹(Languedoc-Roussillon) - 4 file eknews10 2015.05.19 2151
527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세 등록과 탈퇴 eknews 2015.05.17 2153
526 최지혜 예술칼럼 24: 모든 답은 나에게 있다 - 우주의 신비스러운 떨림에 도전하는 예술가전 2/2 안토니 곰리 file eknews 2015.05.17 4938
525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한 번에 한 가지만 eknews 2015.05.17 1484
52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이민 요즘 사업비자 심사경향과 사업종류 eknews 2015.05.17 3077
52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4) file eknews 2015.05.17 2347
522 최지혜 예술칼럼 23: 모든 답은 나에게 있다 - 우주의 신비스러운 떨림에 도전하는 예술가전 1/2 안토니 곰리 file eknews 2015.05.10 4290
521 영국 이민과 생활 가족 동반비자와 성인 동반 영주권 eknews 2015.05.10 4486
52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3) file eknews 2015.05.10 2441
519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가 eknews 2015.05.10 1718
518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47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7장 랑그독-루씨옹(Languedoc-Roussillon) - 3 file eknews 2015.05.05 2456
51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2) file eknews 2015.05.04 2615
516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22) 모든 답은 나에게 있다 - 우주의 신비스러운 떨림에 도전하는 예술가전 1 file eknews 2015.05.04 3667
515 다가 오는 영국 대선에 따른 파운드의 향방 file eknews 2015.05.04 2562
514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가치세 (VAT) eknews 2015.05.04 5381
513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비자거절 후 항소와 그 과정 eknews 2015.05.04 3054
Board Pagination ‹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