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0.09.01 04:10

방문무비자, 연간 체류 가능 일수와 입국심사

조회 수 4279 추천 수 1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방문무비자, 연간 체류 가능 일수와 입국심사

Q:
그냥 영국에 비자없이 가서 방문무비자로 입국하면 6개월 주잖아요. 그럼 그렇게 6개월 있다가 프랑스나 유럽국가에 잠깐 나갔다가 또 관광으로 들어오면 또 6개월 체류허가 해 주나요? 6개월이 안되면,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한국과 영국은 방문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없이 영국에 무비자로 단순입국허가만 받고 입국하면 맥시멈 6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악용해서 주 체류를 영국에서 하고 본국은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동안 몇번을 입국하던 관계없이 1년간 영국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총 182일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맥시멈입니다. 그렇지만 1년에 여러번 방문해서 총 체류일수가 합산해서 6개월이 넘었다고 할지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입국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연간 총 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영국에 5개월을 체류하고 유럽국가를 방문하거나 본국을 방문하고 재입국하는 사람이 입국심사에서 얼마나 머무르려고 하느냐고 물었는데 2개월정도 있겠다고 한다면, 지난 12개월이내에서 총 6개월이상이 되므로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심사관이 이전에 입국해서 얼마나 체류하고 간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입국을 허락해 줄 수도 있지만, 만일 이전에 입국해서 5개월이상 체류하고 간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입국시 또 2개월을 체류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입국거절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극히 제한적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예외로 입국허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주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는 가족이 함께 움직일때 대개 가장을 중심으로 비자심사를 하다보니, 그 동반자들의 과거 입국상황을 물어보지 않고, 오직 인솔자(가장)의 상황만 물어보고 동반자들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없이 무비자입국을 모두 6개월찍어주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혼자 입국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혼자 입국시에는 그 사람의 과거 입국상황을 대개 모두 체크하고 입국심사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는 영국체류할 주소, 귀국항공권(스케줄), 영국체류하는 동안 사용할 자금(신용카드도 가능) 입니다.

입국인터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중의 중요한 것은 영국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경우 이를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 합니다. 이에 거짓말을 했다가 문제가 되어 입국거절 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에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2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533 최지혜 예술칼럼 27: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미술 시장의 큰 돈, 그 정체는? (4-1편) file eknews 2015.05.31 2985
532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비움 eknews 2015.05.26 2035
531 영국 이민과 생활 솔렙비자 신청가능한 회사규모 및 근무기간 eknews 2015.05.25 3304
530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25) 5분안에 구매를 결정합니다! file eknews 2015.05.25 2326
529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세 특별제도 현금제도 (Cash Scheme) eknews 2015.05.25 2266
528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48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7장 랑그독-루씨옹(Languedoc-Roussillon) - 4 file eknews10 2015.05.19 2151
527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세 등록과 탈퇴 eknews 2015.05.17 2153
526 최지혜 예술칼럼 24: 모든 답은 나에게 있다 - 우주의 신비스러운 떨림에 도전하는 예술가전 2/2 안토니 곰리 file eknews 2015.05.17 4938
525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한 번에 한 가지만 eknews 2015.05.17 1484
52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이민 요즘 사업비자 심사경향과 사업종류 eknews 2015.05.17 3077
52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4) file eknews 2015.05.17 2347
522 최지혜 예술칼럼 23: 모든 답은 나에게 있다 - 우주의 신비스러운 떨림에 도전하는 예술가전 1/2 안토니 곰리 file eknews 2015.05.10 4290
521 영국 이민과 생활 가족 동반비자와 성인 동반 영주권 eknews 2015.05.10 4486
52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3) file eknews 2015.05.10 2441
519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가 eknews 2015.05.10 1718
518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47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7장 랑그독-루씨옹(Languedoc-Roussillon) - 3 file eknews 2015.05.05 2456
51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2) file eknews 2015.05.04 2615
516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22) 모든 답은 나에게 있다 - 우주의 신비스러운 떨림에 도전하는 예술가전 1 file eknews 2015.05.04 3667
515 다가 오는 영국 대선에 따른 파운드의 향방 file eknews 2015.05.04 2562
514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가치세 (VAT) eknews 2015.05.04 5381
Board Pagination ‹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