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9.11.04 01:07

솔렙비자 신청자격과 영국 활동범위

조회 수 12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솔렙비자 신청자격과 영국 활동범위



Q: 솔렙비자 신청자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회사에서 월급여는 얼마를 받고 있어야 하는지, 또 영국가서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솔렙비자 신청자는 그 회사에 중직에 있는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영국에서는 영국지사에서만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 신청자격




요즘 영국이민 루트중에는 솔렙비자만큼 유리한 비자는 없는 것 같다. 

솔렙비자는 외국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첫 지사장을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다. 


이때 신청자는 그 회사 중직에 있는 직원을 파견한다. 이때 중직에 있는 직원이란 대개 그 회사에서 3-5년이상 근무한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회사에 지사장으로 파견할만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간부급 직원으로 영입해서 파견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그 신규채용된 간부직원이 어떻게 지사장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설득력있는 설명과 상황에 따라 뒷바침 할 만한 보완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매우 주의해야 할 사안이 많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솔렙비자 신청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심사관이 설명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바로 거절될 수 있고, 비자는 한번 거절된 경우 재신청시에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 거절 사유가 심각한 경우는 재신청해도 승인받기가 어렵다.





ㅁ 파견할 회사 급여




솔렙비자로 파견발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얼마정도 월급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는 정해진 것이 없다. 하지만 지사장에 파견될 중직의 직원이 받는 급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한달에 150만원을 받으면서 지사장에 파견될 정도로 중직의 직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격이다. 즉, 중직의 직원이란 최소한 과장급이상의 직원이기에 회사규모와 업종에 따라 거기에 합당한 액수의 급여를 받아야 맞다.



만일 간부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급여 받은 것이 없을지라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만한 설득력있는 사유와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로 심사관이 수긍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비자거절로 이어지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ㅁ 솔렙비자는 연장이 핵심




솔렙비자로 영국이민을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첫 3년후 연장이다. 솔렙비자는 첫 3년을 받고 그 후에 매 2년씩 계속 할 수 있으며,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연장을 하려면, 연장시 요구되는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솔렙비자이기에 어떻게 본사를 처음부터 설명하고, 영국에서 할 비지니스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그 후 자료준비 방법과 내용이 결정된다. 따라서 솔렙비자 연장을 많이 해 본 전문가의 안내를 따라 첫 솔렙비자를 신청할 때부터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연장대책이 새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솔렙비자만 단순히 받아 영국현지에 오면, 영국 현지에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연장이 된다면 영주권까지는 그리 어렵지않게 갈 수 있다.



과거에 사업비자를 첫 3년 받고 영국에 와서 연장준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연장을 하지 못하고 귀국한 사례가 지난 5년간 너무 많았다. 그렇기에 솔렙비자도 이런 연장문제에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처음 신청단계에서 부터 그런 연장과 영주권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영국에 도착해 셋팅과 연장을 위한 자료를 시기별로 잘 준비해 둬야 한다. 이런 것은 전문가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관리를 받는 것이 안심될 것이다.





ㅁ 솔렙비자 영국 활동범위




솔렙비자는 영국지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고, 타사취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영국지사가 사업으로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타회사에 가서 일을 해 줄 수도 있다. 


예를들면, 웹에이전시 회사를 설립한 타사 웹사이트 제작 프로잭트를 맡았다면, 타 회사로 직접 가서 웹사이트 제작을 해 줄 수도 있고, 웹관련 업무를 봐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일한 회사에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그 프로잭트에 대한 비용은 영국회사계좌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즉, 파견되어 일할 수는 있지만, 타사에 직접 고용은 불가능하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8df25211028cfb880667739e5be10ef7.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2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2073 최지혜 예술칼럼 재스퍼 존스 : 생존 작가 미술 작품 중 가장 비싼 이유 (6) file 편집부 2022.03.11 223
2072 최지혜 예술칼럼 재스퍼 존스 : 미국 미술의 영웅 (5) file 편집부 2022.03.11 58
2071 최지혜 예술칼럼 재스퍼 존스 : “라우센버그가 들라크루아라면 재스퍼 존스는 앵그르다” (4) file 편집부 2022.03.11 151
2070 최지혜 예술칼럼 재스퍼 존스 : “나는 다른 사람이 했던 게 아니라, 단지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기로 결정했다” (3) file 편집부 2022.03.11 145
2069 최지혜 예술칼럼 재스퍼 존스 : “나는 그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전혀 모른다” (2) file 편집부 2022.03.10 153
2068 최지혜 예술칼럼 재스퍼 존스 : 마음/거울 file 편집부 2022.03.10 53
2067 최지혜 예술칼럼 피카소와 방탄소년단은 차세대 리더다 (BTS 4) file 편집부 2022.03.10 99
2066 최지혜 예술칼럼 피카소와 방탄소년단을…(BTS 3) file 편집부 2022.03.10 62
2065 최지혜 예술칼럼 피카소와 방탄소년단에겐…(BTS 2) file 편집부 2022.03.10 109
2064 최지혜 예술칼럼 피카소와 방탄소년단 (BTS 1) file 편집부 2022.03.10 56
2063 최지혜 예술칼럼 “I paint as I see, as I feel” (뉴욕 모마 세잔전2) file 편집부 2022.03.10 82
2062 최지혜 예술칼럼 “흐르는 피를 두 손을 모으고” (최욱경2) file 편집부 2022.03.10 105
2061 최지혜 예술칼럼 내 작품은 내 삶의 성장이다. (최욱경1) file 편집부 2022.03.10 127
2060 최지혜 예술칼럼 “듣는 자가 아닌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빌 고다드의 강의5-2) file 편집부 2022.03.09 124
2059 최지혜 예술칼럼 생각에 믿음을 유지하라 (네빌 고다드의 강의5-1) file 편집부 2022.03.09 52
2058 영국 이민과 생활 CoS할당과 취업비자 및 요즘 상황 file 편집부 2021.07.18 857
2057 영국 이민과 생활 투자비자와 자금관리 편집부 2021.06.30 728
2056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재정증명과 자금 부족시 편집부 2021.06.30 876
2055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연장 혹은 영주권 재정증명 안될 때 file 편집부 2021.05.24 1129
205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취업비자 해고와 그 후 대책 편집부 2021.05.24 1103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