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20.04.20 19:29

솔렙비자 회사도 코로나 보조금 해당

조회 수 25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솔렙비자 회사도 코로나 보조금 해당


Q: 솔렙비자를 받고 영국에 와서 지사를 설립하고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영국정부에서 주는 코로나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받을 수 있다. 영국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지사의 직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근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이번에 영국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코로나19 사태 지원금

영국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영국회사의 직원이 근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기업들에게 각 직원급여 80%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고, 맥시멈 2500파운드까지로 한정했다.

예를들면 월급 3200파운드를 받는 사람은 월 2500파운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월급 2500파운드를 받는 경우 80%인 2000파운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국가에서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회사는 직원의 급여를 80%까지 정부 보조를 받아 직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다.

이 외에도 상업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사무실 건물세(Non-domestic tax 혹은 Business rate)를 내는 경우 소기업은 감면 혹은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비지니스 크기(Business Rates Bill)에 따라 10000파운드에서 맥시멈 25000파운드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회사운영이 어려운 경우 정부보증(80%) 은행융자도 은행이 정한금액 범위 내에서 1년간 무이자로 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ㅁ 급여 지원금 신청대상

정부 지원금은 현재는 올해 3, 4, 5월 3개월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 이후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지원기간을 연장할지는 정부가 결정할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2020년 2월 영국세무국(HMRC)에 등재된 사람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그 이후에 신규채용을 하거나 급여를 인상하거나 혹은 직원등재 소급신청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근무시간을 단축했거나 혹은 근무를 못하게 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ㅁ 지원금 신청시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게 될텐데, 현재 영국정부는 이 신청을 위한 온라인 웹사이트 제작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중순쯤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회계사에게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 미리 제출할 서류를 회계사에게 제출해 놓고, 정부가 온라인신청 받을 때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신청된 지원금은 4월말 혹은 5월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ㅁ 솔렙비자 회사 지원문제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없는 국가보조금에는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항목은 들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는 개인이 국가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국가에 사업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회사가 보조를 받아 개인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솔렙비자 소지자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것이지 정부에서 직접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때문에 솔렙비자를 받고 설립한 영국회사(지사)은 이번 지원금을 다른 영국회사와 동일선상에서 신청할 수 있다.


 ㅁ 개인소득세와 VAT

개인사업자(self-employer)의 소득세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영국정부는 납부 기간을 2020년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은 2021년 1월 31일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었다.

VAT는 세무국에 내야 할 부분은 올해 3월 20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나온 부분은 2021년 4월 5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해 주었다. 반면에, VAT Return(환급)은 정상적으로 세무국에 청구할 수 있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501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551
2070 최지혜 예술칼럼 재스퍼 존스 : “나는 다른 사람이 했던 게 아니라, 단지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기로 결정했다” (3) file 편집부 2022.03.11 141
2069 최지혜 예술칼럼 재스퍼 존스 : “나는 그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전혀 모른다” (2) file 편집부 2022.03.10 144
2068 최지혜 예술칼럼 재스퍼 존스 : 마음/거울 file 편집부 2022.03.10 51
2067 최지혜 예술칼럼 피카소와 방탄소년단은 차세대 리더다 (BTS 4) file 편집부 2022.03.10 97
2066 최지혜 예술칼럼 피카소와 방탄소년단을…(BTS 3) file 편집부 2022.03.10 56
2065 최지혜 예술칼럼 피카소와 방탄소년단에겐…(BTS 2) file 편집부 2022.03.10 101
2064 최지혜 예술칼럼 피카소와 방탄소년단 (BTS 1) file 편집부 2022.03.10 53
2063 최지혜 예술칼럼 “I paint as I see, as I feel” (뉴욕 모마 세잔전2) file 편집부 2022.03.10 76
2062 최지혜 예술칼럼 “흐르는 피를 두 손을 모으고” (최욱경2) file 편집부 2022.03.10 102
2061 최지혜 예술칼럼 내 작품은 내 삶의 성장이다. (최욱경1) file 편집부 2022.03.10 116
2060 최지혜 예술칼럼 “듣는 자가 아닌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빌 고다드의 강의5-2) file 편집부 2022.03.09 123
2059 최지혜 예술칼럼 생각에 믿음을 유지하라 (네빌 고다드의 강의5-1) file 편집부 2022.03.09 47
2058 영국 이민과 생활 CoS할당과 취업비자 및 요즘 상황 file 편집부 2021.07.18 853
2057 영국 이민과 생활 투자비자와 자금관리 편집부 2021.06.30 725
2056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재정증명과 자금 부족시 편집부 2021.06.30 868
2055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연장 혹은 영주권 재정증명 안될 때 file 편집부 2021.05.24 1125
205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취업비자 해고와 그 후 대책 편집부 2021.05.24 1095
2053 최지혜 예술칼럼 변화해야 할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네빌 고다드의 강의4-1) 편집부 2021.05.24 903
2052 최지혜 예술칼럼 4차원적으로 생각하기(네빌 고다드의 강의3) 편집부 2021.05.24 852
2051 최지혜 예술칼럼 상상이 현실이 된다 (네빌 고다드의 강의2) 편집부 2021.05.24 1038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