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2.02.02 21:33

가족비자 규정 319조와 학생동반비자 거절

조회 수 58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가족비자 규정 319조와 학생동반비자 거절


Q: 영국에 8년을 체류했고,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남편의 학생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만료되어 부인인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 주비자를 신청하고
남편과 아이는
학생동반비자를 신청했는데
저는 비자가 승인되었는데 일도 할 수 없는 학생비자가
나왔고
남편과 아이는 아예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규정 319조에 따라 거절한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거절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A: 석사학위과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학교 등록자가 다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석사과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되기에 이민법 가족비자 규정 319조 중에 비자거절에
직접관련된
  학생동반비자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ㅁ 대학원 등록으로 가족동반 할 수 있는 경우

영국에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석사과정이 있고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같은 곳에서도 
모 대학교와 조인하여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석사과정은 영국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 대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 
사설학원같은 곳에서 모 대학교와 조인해서 운영하는 석사과정 중에는 영국정부의 교육기금에 
따른 보조없이 운영되는 그런 사설기관도 있어 이런 곳에 등록한 경우는 자신은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 그 동반자들은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받은 학생비자는 일할 수
없는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영국 대학지원금을 주는 곳은 다음과 같은 곳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The 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Learning in Northern Ireland,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Wales or the Scottish Funding Council. 
이런 곳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지 않은 Institute에서 받은 대학원 석사과정일지라도
가족동반은 할 수 없고
또 이런 학교 재학생은 학생비자로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ㅁ 대학원 했지만 가족비자 거절사유

귀하가 보내준 자료를 검토해 보니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가족들의 학생동반비자가 거절된 
것이며, 귀하만 학생비자를 받았지만 일할 수 없는 학생비자를 받은 것입니다. 학생이 가족을
 동반하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 이민법 규정에 해당되는 학교에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민감한 사안이라 이해를 위해이민법 가족비자규정 319조 C(5)조항 원문을 그대로 올립니다.  
(5) the Relevant Points Based System Migrant must be undertaking a course which is 12 months
or longer in duration, and is of post-graduate level study, sponsored by a Sponsor which is a
Recognised Body or a body in receipt of funding as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from the
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Learning in Northern Ireland,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Wales or the Scottish Funding
Council. 

위의 319 C(5)조항 원문 중에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아래 내용입니다
a Sponsor which is a Recognised Body or a body in receipt of funding as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from...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다시 풀어서 말하면,
귀하가 등록한 대학원 과정은 잉글랜드의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에서 지원을 받는
학교가 아니라
privately funded institution이기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여야 가족비자가 가능한데
정부보조가 전혀없는 사설기관의 석사과정을 등록했기에
대학원 석사과정일지라도 가족비자가 거절된 것입니다

ㅁ 사전에 이런 비자거절을 피하려면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칼리지들도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칼리지에 등록한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학교측에 위에 언급한 이민법 319C(5)내용을 제시하며
이런 조건 속에서 가족동반이 가능한 석사과정인지를 알아보고
가족을 동반하려면 가능한 곳을
등록하기 전에 파악해서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452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11) 아름다움에는 이유가 필요해? 왜 그런지 알아? file eknews 2015.02.10 3669
451 유로저널 와인칼럼 42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6장 쥐라 & 사부아(Jura & Savoie) – 3 file eknews10 2015.02.10 2248
45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비너스의 탄생(La Naissance de Venus)1 file eknews10 2015.02.10 5619
449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자신의 길을 가다 eknews 2015.02.09 1710
448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고용관련 국세청 양식 (PAYE Forms) eknews 2015.02.03 2884
447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서류보관 (RECORDS KEEPING) eknews 2015.02.03 3392
446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회계사는 회계사가 아니다 eknews 2015.02.03 3583
445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마감 -1월 31일 eknews 2015.02.03 3365
444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인사서류 구비 eknews 2015.02.03 1967
443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거래장부 쓰기 - 현금주의 v 발생주의 eknews 2015.02.03 2610
442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시작합니다. file eknews 2015.02.03 1693
441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10)수퍼 갑질과 노블레스 오블리즈 file eknews 2015.02.02 3371
440 ECB 양적 완화 (QE) 실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file eknews 2015.02.02 1671
439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9)당신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 file eknews 2015.02.02 2070
438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8) 내 이름은 찰스 사치다. 나는 예술에 미쳤다. file eknews 2015.02.02 4601
437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7)당신은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는가? file eknews 2015.02.02 3116
436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6)김구림, "나는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다" file eknews 2015.02.02 3505
435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5)매트릭스로 철학하기...슬라보예 지젝 file eknews 2015.02.02 5954
434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4)그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file eknews 2015.02.02 3735
433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3)인문학 열풍…칼융의 페르소나와 진짜인 나를 찾아가는 길 file eknews 2015.02.02 9262
Board Pagination ‹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