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1.02.28 22:27

T1G비자소지자 T2G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조회 수 5288 추천 수 1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Q: T1G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왔는데, 배우자가 T2G비자를 받은 경우 동반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와 제가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어디서 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답: T1G비자 소지자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T1G비자 소지자는 T2G비자로 전환을 영국에서 할 수 있고, 배우자가 T2G비자를 받아 본인이 그 아래 동반비자를 받으려면 본국으로 가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그럴 경우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ㅁ 동반자가 T2G비자를 받는 경우 귀하가 T1G비자를 받아서 왔는데, 귀하의 배우자가 T2G취업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그때 귀하가 함께 가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추후에 별도로 신청해도 될 것입니다. 즉, 동반자도 함께 본국에 가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추후에 시간이 되면 별도로 동반비자를 받아서 들어와도 될 것입니다. 두분 모두 영국에서 비자전환이 안됩니다. ㅁ 동반자의 T2G비자로 전환시 영주권 언제나 영주권은 주비자 소지자가 워크비자로 5년간 일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그 때 배우자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본인이 T1G비자를 받고 2년간 체류한 후에 배우자가 T2G취업비자를 받았다면 본인 비자기간 부터가 아니라 배우자가 T2G취업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날로부터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본인이 T1G에서 T2G비자로 전환하면 본인이 T1G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한사람이 연속적으로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셈이기에, 영국내에서 온 가족이 비자연장이 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처음 T1G비자받아 입국한 날로 부터 시작해서 T2G비자로 체류한 기간까지 합쳐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본인이 T1G비자에서 연장하는 경우

이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 경우 T1G비자로 연장하는 시점에서 지난 15개월 중 12개월 소득증명을 해서 연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자유롭게 취업과 사업 및 원하는 경제활동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또한 5년이 되기 한달 전에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서 가능한 T1G비자는 이 비자로 연장하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모든 비자가 자신이 직접 발급하지 않으면, 즉 취업비자처럼 고용주가 있어서 그 손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늘 불안한 요소가 있기에, T1G비자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비자는 유지하고 두 분이 함께 소득활동을 하면, 충분히 연장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후회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3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413 영국 이민과 생활 T2G취업비자 CoS발급 후 상황변동시 eknews 2014.12.16 3591
412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47) : 고혈압(1) eknews 2014.12.15 2264
411 영국 이민과 생활 EEA 패밀리로 영주권과 시민권 eknews 2014.12.09 2903
41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상식이 편견이 되다(2) - 교육과 직업 eknews 2014.12.09 1662
409 유로저널 와인칼럼 39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5장 샹파뉴(Champagne) – 7 file eknews 2014.12.09 2314
408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러시아 독일 역학관계 file eknews 2014.12.09 2711
407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46) : 간장의 건강 file eknews 2014.12.08 3499
406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자 한국 출산 아기 비자문제 eknews 2014.12.02 3995
405 유로저널 와인칼럼 39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5장 샹파뉴(Champagne) – 6 file eknews 2014.12.02 2580
40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상식이 편견이 되다(1) - 교육과 직업 eknews 2014.12.02 1989
403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45) : 샴푸와 계면 활성제 eknews 2014.11.30 1971
402 러시아가 유럽에게 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 있을까? file eknews 2014.11.26 2941
401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39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5장 샹파뉴(Champagne) – 5 file eknews 2014.11.25 2851
400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44) : 우울증 eknews 2014.11.24 1653
399 영국 이민과 생활 T2ICT주재원비자에서 사업비자 전환 eknews 2014.11.18 3016
39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상식의 회복 - 먹거리에서 file eknews 2014.11.17 2123
397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43) : 불안 eknews 2014.11.17 2354
396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42) : 소아시력 eknews 2014.11.11 1437
395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3년과 5년 장단점, 이직시 문제 eknews 2014.11.11 3400
394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41) : 안경, 라식, 그리고 라섹 eknews 2014.11.10 1981
Board Pagination ‹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