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2.01.11 00:05

영국 시민권 획득과 해외동포 한국 거소증

조회 수 925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영국 시민권 획득과 해외동포 한국 거소증


Q: 영국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한국에서는 어떤 신분으로
      어떤 부분까지 하고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영국시민권을 취득해도 한국인은 한국에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영국시민권과 한국영주권
      (거소증)으로 양쪽 국가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ㅁ 영국시민권 취득과 정리 
영국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그 시점부터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한국국적 회복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영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국적은 상실이 되었지만
, 원할 때 한국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계속 문제를 가지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편리합니다
.


ㅁ 해외동포 거소증/영주권 
한국인이었던 사람은 언제든지 한국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면 회복신청서를 내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국적으로 한국에 가서 살려고 한다면 해외동포 거소증(영주권제도를 지난 해부터 실시하고 있어,
 
한국에서 영주권자로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해외동포 거소증을 받으려면 런던 한국대사관에서
 해외동포 비자인
F4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한 후에 90일 이내에 관할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면 
1
주일 만에 해외동포 거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 거소증을 받으면이는 영주권이므로 의료보험은행,
 
사업부동산 취득이 가능하고각종 생활이 한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합니다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보험동산과 부동산 모두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투표권만 없을 뿐입니다

ㅁ 부부 중 한 사람은 영국시민권 확보
영국 시민권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때 신청해야 합니다영국시민권 신청자격을 얻기까지가 까다롭기 때문에
한번 자격을 상실하면
 5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영국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면 최소한 부부중의 한
사람만이라도 영국국적을 받아 놓으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
두 부부와 자녀들까지 함께 영국과 유럽 27개국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고사업과 학업을 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는 한국인이니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그만큼 생활과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ㅁ 시민권 신청 조건 재 확보 어려워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영주권만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야 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해외에 일시적으로 거주해야 할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6개월만이라도 한국이나 해외에서 체류하고 귀영한다면그 후에는 5년을 꼬박 영국에서 살아야만 시민권을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해외 거주가 상당히 자유로워진 사람에게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조건에 지난5년간 한꺼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5년간 총 45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ㅁ 영국시민권 회복 
그리고 하나 참조할 것은 영국시민권을 받았다가 그 후에 시민권을 포기한 경우는 추후에 다시 영국시민권을
받고자 할 때 시민권 회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기회마저도 없습니다

세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오늘날에 있어서 국적은 우리의 삶의 활동무대를 넓혀주는 도구인 것입니다시대가
얼마나 변했냐 하면
쇄국정책 속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과 국수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시대에는 외국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면 매국노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면부러운 눈망울로
~~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한국도 세계화 되어가고 있고깬 사회가 되었습니다젊은이들이 해외연수 및 해외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사고가 바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현 우리 정부도 뒤늦게야 복수국적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이 중요성을 느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복수국적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정부는 단계별로 복수국적을 허용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1.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Date2021.05.03 Category이윤경의 예술칼럼 By편집부 Views4501
    read more
  2.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Date2019.01.29 Category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By편집부 Views19551
    read more
  3.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 옥시따니

    Date2018.12.10 Category테오의 프랑스이야기 By편집부 Views42670
    Read More
  4. 4월 그리고 5월 의 파리

    Date2019.04.17 Category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By편집부 Views29664
    Read More
  5. Abstract Expressionism, Pollock & Rothko

    Date2016.10.02 Category오지혜의 ARTNOW Byeknews Views23850
    Read More
  6.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6구, Ambassade de Bourgogne

    Date2015.10.09 Category유로저널 와인칼럼 Byeknews10 Views22603
    Read More
  7.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확장

    Date2019.02.25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편집부 Views21652
    Read More
  8. ‘눈’은 잘못된 거울이다 - 르네 마그리트 2

    Date2018.04.16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편집부 Views19505
    Read More
  9. 조르다노의 페도라(Fedora Romazoff)

    Date2016.07.12 Category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Byeknews Views19439
    Read More
  10. 조성희 칼럼니스트 소개

    Date2019.01.29 Category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By편집부 Views18749
    Read More
  11. 한국에서 유럽의 맛 찾기

    Date2016.04.12 Category유로저널 와인칼럼 Byeknews Views18671
    Read More
  12. 이제는 스페인이다! 2015 럭셔리 스페인 와인.

    Date2016.01.18 Category유로저널 와인칼럼 Byeknews Views16785
    Read More
  13. 프랑스 음식 음료 문화 (4)

    Date2014.04.28 Category테오의 프랑스이야기 Byeknews Views16198
    Read More
  14. 최지혜예술칼럼(46)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4 한국에서 내가 본 작품들 중 가짜는 없었다

    Date2015.10.25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16056
    Read More
  15. 군미필자, 영국영주권/시민권 및 한국 군대문제

    Date2014.05.13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eknews Views15393
    Read More
  16.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파리 6구 세계적인 부르고뉴 와인 전문 와인 샵 Ambassade de Bourgogne

    Date2016.01.25 Category유로저널 와인칼럼 Byeknews Views15082
    Read More
  17. 방문 입국자 입국심사 주의사항

    Date2015.10.18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eknews Views14408
    Read More
  18.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4

    Date2016.08.14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13654
    Read More
  19. 영국시민권 신청자격 소요기간 및 그 후 과정

    Date2013.02.06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eknews Views13145
    Read More
  20. 그림이 책을 앞선다 -1

    Date2016.01.25 Category테오의 프랑스이야기 Byeknews Views13112
    Read More
  21.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Adriana Lecouvreur)

    Date2016.04.05 Category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Byeknews Views12955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