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197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가족비자 (1)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줄거리


지난 7월 9일부터 새로 변경된 영국 가족비자법은 배우자, 그 동반자녀, 친 자녀, 부모 등 가족을 영국에 데리고 오는데 있어서 비자를 신청할 때 그 요구조건을 많이 강화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족을 데려오려고 할 때 관계와 조건, 그리고 재정증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강화한 법에 따라 조건별 신청자의 주요 준비사항에 대해서 몇 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부분으로 배우자비자 신청을 위해 재정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줄거리만 우선 정리합니다. 


ㅁ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 대상
영국비자 명칭에 있어서 배우자비자란 외국인이 일반적인 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체류하는 사람(스폰서)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혹은 난민(refugee leave), 인권보호자(humanitarian protection)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그 배우자와 동반자녀의 비자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또 이런 스폰서와 2년이상 동거 후에 신청자격을 갖는 파트너비자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EU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EEA패밀리 퍼밋이란 체류증이나 비자를 신청하는데, 이런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ㅁ 재정금액 요구조건
배우자비자 신청시 부부만 생활 함께 살 것인지, 또는 그 배우자의 동반가족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재정증명 요구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인 경우 연 18,600파운드 (월 1550파운드)
- 첫 자녀 추가시 연 3,800파운드 추가 (월 317파운드 추가)
- 둘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 2400파운드 추가 (월 200파운드 추가)

여기에서 설명할 것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급여생활자는 세금공제 이전 총급여액(Gross)를 중심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자영업이나 기타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후 실수령액(Nett)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ㅁ 스폰서(신청자의 배우자)가 영국에 있어 소득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
1) 연봉 18,600파운드 이상 연봉생활자는 한 고용주에게서 지난 6개월간 급여받은 소득증명을 해야 하고,

     (6개월)
2) 그렇지 않은 경우 (만일 한 고용주가 아닌 경우, 연봉 미달된 경우 등) 지난 12개월간 소득증명으로 18600

     파운드 이상 증명해야 하고, (12개월)
3) 비고용 소득자(임대소득, 주식, 연금)로 연 18600파운드 이상 되는 경우는 12개월간 올린 소득증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
4) 자영업자인 경우 지난 회기년도 12개월 모두 소득증명으로 18,600파운드 이상 증명해야 하고 최근 6개월

    합쳐 총 18개월 해야 하고 (18개월)
5) 자영업자인 경우 지난 회기년도에 18,600파운드 미만인 경우는 지난 2년간 것 평균으로 연 18,600파운드 이상 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4개월)
6) 급여도 없고, 자영업소득도 없는 경우 62500파운드 (2인기준)이상 6개월 현금 세이빙계좌에 보유한 증명

     해야 합니다.(6개월)
7) 현금세이빙에 16,000파운드(자녀분 추가요)이상 6개월 보유한 경우, 소득 부족분 보완하는데 복잡한 

     계산방법 통해 병행 가능.

ㅁ 스폰서(신청자의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가 신청자와 함께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1) 해외 급여소득 지난 6개월간 동일 고용주에게 월 1550파운드

     (연, 18,600파운드) +(자녀분 추가요)증명 + 영국회사 잡오퍼 레터로 가능 (6개월)
2) 해외에서 입국시 위와 같이 한직장 6개월 근무치 않은 급여자 12개월 소득증명으로 18600파운드 이상 증

     명해야 하고 + 영국회사 잡오퍼로 가능 (12개월)
3) 비고용 소득자(임대소득, 주식, 연금)로 연 18600파운드 이상 되는 경우는 12개월간 올린 소득증명으로

    신청가능 + 신청시점에서도 소득 지속 가능해야 (12개월)
4) 자영업자인 경우 지난 회기년도 12개월 모두 소득증명으로 18,600파운드 이상 증명해야 하고, 

     신청시점에도 회사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거나, 또는 영국회사 잡오퍼레터로 가능 (18개월)
5) 자영업자인 경우 지난 회기년도에 18,600파운드 미만인 경우는 지난 2년간 것 평균으로 연 18,600파운드

    이상 된 것을 증명해야 함 + 신청시점에도 회사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거나, 또는 영국회사 잡오퍼레터로     가능 (24개월) 

6) 급여도 없고, 자영업소득도 없는 경우 62,500파운드 (2인기준)이상 6개월 현금 세이빙계좌에 보유한 

    증명으로 가능 (6개월)
7) 현금세이빙에 16,000파운드(자녀분 추가요)이상 6개월 보유한 경우, 소득 부족분 보완하는데 복잡한 

     계산 방법 통해 병행 가능.

다음 주에는 이런 증명에 대한 자세한 증명 방법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1.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Date2021.05.03 Category이윤경의 예술칼럼 By편집부 Views4780
    read more
  2.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Date2019.01.29 Category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By편집부 Views19817
    read more
  3.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 옥시따니

    Date2018.12.10 Category테오의 프랑스이야기 By편집부 Views42795
    Read More
  4. 4월 그리고 5월 의 파리

    Date2019.04.17 Category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By편집부 Views29675
    Read More
  5. Abstract Expressionism, Pollock & Rothko

    Date2016.10.02 Category오지혜의 ARTNOW Byeknews Views23856
    Read More
  6.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6구, Ambassade de Bourgogne

    Date2015.10.09 Category유로저널 와인칼럼 Byeknews10 Views22619
    Read More
  7.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확장

    Date2019.02.25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편집부 Views21681
    Read More
  8. ‘눈’은 잘못된 거울이다 - 르네 마그리트 2

    Date2018.04.16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편집부 Views19562
    Read More
  9. 조르다노의 페도라(Fedora Romazoff)

    Date2016.07.12 Category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Byeknews Views19518
    Read More
  10. 조성희 칼럼니스트 소개

    Date2019.01.29 Category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By편집부 Views18883
    Read More
  11. 한국에서 유럽의 맛 찾기

    Date2016.04.12 Category유로저널 와인칼럼 Byeknews Views18702
    Read More
  12. 이제는 스페인이다! 2015 럭셔리 스페인 와인.

    Date2016.01.18 Category유로저널 와인칼럼 Byeknews Views16807
    Read More
  13. 프랑스 음식 음료 문화 (4)

    Date2014.04.28 Category테오의 프랑스이야기 Byeknews Views16215
    Read More
  14. 최지혜예술칼럼(46)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4 한국에서 내가 본 작품들 중 가짜는 없었다

    Date2015.10.25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16076
    Read More
  15. 군미필자, 영국영주권/시민권 및 한국 군대문제

    Date2014.05.13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eknews Views15406
    Read More
  16.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파리 6구 세계적인 부르고뉴 와인 전문 와인 샵 Ambassade de Bourgogne

    Date2016.01.25 Category유로저널 와인칼럼 Byeknews Views15095
    Read More
  17. 방문 입국자 입국심사 주의사항

    Date2015.10.18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eknews Views14442
    Read More
  18.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4

    Date2016.08.14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13671
    Read More
  19. 영국시민권 신청자격 소요기간 및 그 후 과정

    Date2013.02.06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eknews Views13151
    Read More
  20. 그림이 책을 앞선다 -1

    Date2016.01.25 Category테오의 프랑스이야기 Byeknews Views13140
    Read More
  21.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Adriana Lecouvreur)

    Date2016.04.05 Category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Byeknews Views12972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