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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0.08.11 03:29

PSW비자에서 T1G비자 혹은 T2G비자 전환방법

조회 수 3911 추천 수 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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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W비자에서 T1G비자 혹은 T2G비자 전환방법

Q: 현재 학생비자로 있는데 PSW비자를 받는다면 그 후에 일하면서 다른 비자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어떤 비자로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요?

A: 학생비자에서 PSW비자로 전환하면 2년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후에는 여러가지 비자중의 하나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PSW비자는 추후에 같은 비자로 연장이 안되기에 반드시 2년이내에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PSW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비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T1G이민비자, T1E사업비자, T1I투자비자,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4학생비자, 결혼비자 등이 전환할 수 있는 모든 비자입니다.

이때 가장 크게 일반인들이 고려하는 비자가 T1G이민비자와 T2G취업비자입니다.

다음은 영국에서 PSW비자에서 이 두 비자로 전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ㅁ PSW비자에서 T1G비자로 전환시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증명일 것입니다.

소득증명은 PSW비자를 가지고 취업을 해서 T1G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소득이 나온다면 급여만으로 소득증명을 하여 1년후에 T1G비자를 신청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취업하면서 동시에 자영업을 등록하여 프리랜서로 추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하는 일은 영국과 한국 등 전세계 어느 나라와 연결을 하여 일하던,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입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추가 개인소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영업으로 올린 소득을 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은행으로 들어온 기록, 인보이스, 회계사의 개인소득 회계정산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는 PSW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자영업으로만 사업을 하던, 프리랜서를 하던 모두 소득증명이 가능합니다. 또 자신이 회사를 설립하여 비지니스를 하여 소득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 T1G이민비자 게시판을 보면 수천개의 질문과 답변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ㅁ PSW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먼저 취업을 해야 하고, 취업한 회사에서 스폰서쉽증서를 발급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회사에서 6개월미만 일한 사람은 취업비자 신청시 구인광고를 통해서 현지 주민에게 먼저 취업기회를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구인광고는 영국정부사이트 JobcentrePlus와 민간구직사이트 중 하나에 내면 됩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각 조건마다 점수를 주어 그 점수가 70점이 되어야 됩니다.

즉, 구인광고와 스폰서쉽증서 30점, 학력과 고용계약금액 20점, 영어증명10점, 재정증명 10점으로 총 70점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 또한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 T2취업비자 분야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SW비자로 그 회사에서 6개월이상 일한 사람은 구인광고 없이 곧바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Transitional Arrangement에 해당하여 곧바로 50점을 받게 되고 나머지 영어증명(10점)과 재정증명(10점)만 하면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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