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0.09.01 04:10

방문무비자, 연간 체류 가능 일수와 입국심사

조회 수 6489 추천 수 3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방문무비자, 연간 체류 가능 일수와 입국심사

Q:
그냥 영국에 비자없이 가서 방문무비자로 입국하면 6개월 주잖아요. 그럼 그렇게 6개월 있다가 프랑스나 유럽국가에 잠깐 나갔다가 또 관광으로 들어오면 또 6개월 체류허가 해 주나요? 6개월이 안되면,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한국과 영국은 방문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없이 영국에 무비자로 단순입국허가만 받고 입국하면 맥시멈 6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악용해서 주 체류를 영국에서 하고 본국은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동안 몇번을 입국하던 관계없이 1년간 영국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총 182일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맥시멈입니다. 그렇지만 1년에 여러번 방문해서 총 체류일수가 합산해서 6개월이 넘었다고 할지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입국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연간 총 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영국에 5개월을 체류하고 유럽국가를 방문하거나 본국을 방문하고 재입국하는 사람이 입국심사에서 얼마나 머무르려고 하느냐고 물었는데 2개월정도 있겠다고 한다면, 지난 12개월이내에서 총 6개월이상이 되므로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심사관이 이전에 입국해서 얼마나 체류하고 간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입국을 허락해 줄 수도 있지만, 만일 이전에 입국해서 5개월이상 체류하고 간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입국시 또 2개월을 체류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입국거절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극히 제한적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예외로 입국허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주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는 가족이 함께 움직일때 대개 가장을 중심으로 비자심사를 하다보니, 그 동반자들의 과거 입국상황을 물어보지 않고, 오직 인솔자(가장)의 상황만 물어보고 동반자들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없이 무비자입국을 모두 6개월찍어주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혼자 입국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혼자 입국시에는 그 사람의 과거 입국상황을 대개 모두 체크하고 입국심사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는 영국체류할 주소, 귀국항공권(스케줄), 영국체류하는 동안 사용할 자금(신용카드도 가능) 입니다.

입국인터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중의 중요한 것은 영국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경우 이를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 합니다. 이에 거짓말을 했다가 문제가 되어 입국거절 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에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2212 Syria 난민 수용에 대한 EU 이민정책의 득과 실 file eknews 2015.10.20 12762
221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시민권 신청과 심사 및 의미 eknews 2015.10.26 12144
2210 오지혜의 ARTNOW 박서보와 한국의 단색화 file eknews 2016.01.19 12045
220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인간이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꿈을 꾼다 - 이카루스의 추락 La Chute d'Icare(1) file 편집부 2019.02.18 11979
2208 가족비자 (1) -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줄거리 eknews 2012.08.16 11974
2207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남의 일에 상관 말기 eknews 2015.10.26 11973
2206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글룩(Gluck)의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아(Iphigenie en Tauride) file eknews 2016.06.14 11729
2205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49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7장 랑그독-루씨옹(Languedoc-Roussillon) - 5 file eknews 2015.06.02 10646
2204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자코모 푸치니(Giacomo Puccini)의 나비부인(Madama Butterfly) file eknews 2016.01.25 10544
220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이민과 생활 - 소개글 (유로저널) file 한인신문 2009.01.16 10376
2202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기행 28: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4장 부르고뉴(Bourgogne) – 1 file eknews 2014.08.12 10353
2201 영국 이민과 생활 솔렙비자 가능인원과 주재원비자 eknews 2012.12.17 9667
2200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가는 그가 보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는 것을 삼가야 한다 file 편집부 2019.04.08 9627
2199 최지혜 예술칼럼 삶의 기쁨에서의 절정과 아름다움의 서비스를 모두 함께 전달해 주는 것은 바로 예술이다4 file eknews 2016.01.17 9549
2198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사브리나가 읽어주는 음악이야기 6 주세폐 베르디(J Verdi)의 오폐라 운명의 힘(La Forza deldestiono) file eknews 2016.01.12 9505
2197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3)인문학 열풍…칼융의 페르소나와 진짜인 나를 찾아가는 길 file eknews 2015.02.02 9262
2196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시민권 획득과 해외동포 한국 거소증 file eknews 2012.01.11 9255
2195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한국 페미니즘 사진의 대모 박영숙, 세상을 향한 '미친년'들의 목소리 file eknews 2016.10.09 9222
219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한국 출생자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기 eknews 2012.02.29 9099
2193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샤를 카미유 생상스(Charles C Saint- Saens)의 삼손과 데릴라 (Samson et Dalila) file eknews 2016.05.03 9085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