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1.02.14 18:20

휴학, 학업 마친 후 남은 비자기간 여행,재입국

조회 수 5846 추천 수 3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휴학, 학업 마친 후 남은 비자기간 여행,재입국

 

Q;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인데요. 한국에 리서치 할 것이 있어 갔다가 6개월 정도 휴학을 했습니다. 비자는 충분히 남아 있구요. 그러면 복학시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입국하면 됩니까?

 

A: 안됩니다. 학생비자는 홀리데이를 포함 학업을 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 박사과정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아 놓았다 할지라도 일단 학업을 중단하면 비자도 중단 된 것입니다.

 

ㅁ 학교측 10일 이상 학업 중단시 이민국 통보
휴학을 하는 경우 학교측에서는 그 학생이 10일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를 나오지 않은 경우는 이민국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 휴학을 했으면 휴학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보고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비자는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심사관은 학교측에서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학생의 학업중단하고 휴학한 기록을 해 놓았던 것을 보고,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는 유효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맘 좋은 심사관은 방문 무비자로라도 들여보내 주겠지만, 까다로운 심사관이라면 입국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ㅁ 휴학생 복학시 다시 비자 받아야
과거의 학생비자 기간이 얼마가 남았던 관계없이 일단 휴학을 했다면, 과거 학생비자는 더 이상 효력이 없기에 재 입국시에는 반드시 학교측으로부터 CAS번호를 다시 받아 학생비자를 재 신청해서 받아 입국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학교측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CAS번호 내용에 기록하고 발행해 주느냐에 따라서 비자 승인된 기간과 비자신청 준비서류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등록금 문제는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생활비 증명은 한국에서 오래 동안 머물렀기에 9개월 생활비 증명을 해야 합니다.

 

ㅁ 학업 마친 후 학생비자 잔여기간 해외 방문
영어연수 학생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학생비자를 받아 학업을 한 다음에 학업과정은 모두 마쳤고, 비자기간은 몇 개월 더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유럽여행을 하고 재입국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학생비자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학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학교측에서는 이미 그 학생이 언제 학업을 마쳤는지를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기 때문에 학업 하지 않는 사람이 학생비자로 재입국을 하려고 할 때 입국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혜롭게 귀국 항공권을 가지고 재입국하면서 사실대로 연수 마치고 유럽여행하고 이제 고국으로 귀국하려고 짐 가지러 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있겠다고 하거나 귀국항공권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입국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3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2193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영국인과 결혼 어디서 해야 하나? eknews 2016.01.19 9065
2192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18) 행운과 비운의 화가, 마크 로스코 3 - 소제목 : 무의식의 바다를 항해하다 file eknews 2015.03.31 9036
2191 최지혜 예술칼럼 철사의 왕(King of wire), 알렉산더 칼더 - 2 file eknews 2016.04.17 9019
2190 최지혜 예술칼럼 <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1 > 검은 피카소, 바스키아 ( 4 ) file eknews 2016.05.22 8774
218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예술과 문화가 꽃피운 땅을 찾아가는 여정 - 산티아고 가는 길 (8) file eknews03 2017.09.11 8660
2188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거주로 영주권 자격과 BRP카드 eknews 2013.08.08 8482
2187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인과 혼인신고 및 배우자비자 신청 eknews 2013.04.02 8469
2186 전문대 졸업자도 영국취업비자 신청가능 한가요? eknews 2012.04.24 8408
218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옥의 문, 천국의 문 2 file eknews 2015.11.08 8155
2184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6 ) 직업과 직장의 차이 eknews 2016.08.16 8062
218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의상과 유행의 나라 프랑스 -3 file eknews 2016.03.14 8038
2182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스폰서쉽에서 영국 취업비자까지 소요기간 eknews 2014.04.09 8038
2181 최지혜 예술칼럼 그림 가격 떨어지나? 피카소 2 file eknews 2017.06.18 7813
2180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카메라 기술 #1 file eurojournal_editor 2017.12.19 7689
2179 최지혜 예술칼럼 오, 내 사랑! (1) 꽃의 도시 피렌체에서 사랑이 꽃피다 file 편집부 2017.09.25 7664
2178 최지혜 예술칼럼 <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 2 ) file eknews 2016.07.31 7643
2177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21세기 새로운 자본, 그림 값의 가격 결정 요소 file eknews 2015.12.14 7548
2176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취업과 취업비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file eknews 2012.01.17 7423
2175 영국 이민과 생활 요리사로 취업비자 전환과 경력증명 eknews 2013.08.21 7359
2174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스물 두 번째 이야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편집부 2021.03.15 7200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