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3.02.21 02:30

각종 워크비자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조건

조회 수 56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각종 워크비자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조건


Q: 취업비자에서 사업비자로 전환하면 동반자 포함 영주권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조건이 궁금합니다.

A: 각종 워크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쳐 5년이 될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반자들도 함께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ㅁ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 영주권 신청조건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들은 영주권 신청시 소요기간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각종 워크비자란 T1모든비자(PSW제외), T2취업비자, T2종교비자, 솔렙비자, 특파원비자 등을 지칭한 것입니다. 정확한 영주권 신청 자격시점은 각종 워크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합쳐 총 5년이 되는 시점에서 28일전부터 입니다.

ㅁ 해외체류일수 허용기간
각종 워크비자로 해외체류 개인일로 허용 일수는 지난 5년간 180일미만입니다. 그러나 워크비자로 업무차 해외 출장으로 그 이상을 해외에 체류한 경우 사유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출장을 갔을 경우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은 경우 대개 5년간 450일이내에서는 대부분 이상없이 영주권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450일이상 더 많은 날동안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여행사직원, 항공사 승무원, 기업 해외마케팅업무자 등 특수한 경우에 있는 경우만 그만한 사유를 제시하면 받아들여 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사관의 특별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거절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워크퍼밋 소지자가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 체류시에는 영주권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ㅁ 동반자 영주권 신청조건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자는 자녀와 배우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18세미만 자녀들은 언제 동반비자를 받았던 또 영국체류 일수와 관계없이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주비자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세 이상 자녀들은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외체류일 수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6개월이상만 해외에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의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로서 동반비자자는주비자 소지자와 최근 2년간 영국에서 동거를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체류일수에 대해서는 묻는 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2년전에는 동반비자를 받아 2년간 영국에서 동거했어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ㅁ 시민권 신청 조건
시민권 신청조건은 주비자자나 동반비자자 구분없이 누구나 다음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시민권은 영주권 받은지 1년은 지났어야 하고, 지난 5년간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영국인 배우자로 영주권 받은 사람은 3년, 그 이외 모든 경우는 총 5년을 영국에 체류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는 5년간 45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자신의 홈(home)이 된 경우, 또는 가족과 자산이 대부분 영국에 있는 경우는 540일까지 허용됩니다. 이를 초과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할 경우 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전 최근 1년간 해외체류 허용규정은 100일까지로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한 경우 180일미만인 경우는 영국이 자신의 홈(home)이 된 경우, 또는 가족과 자산이 대부분 영국에 있을 증명하는 경우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180일을 초과한 경우는 지난 5년간 반드시 450일미만 해외 체류했어야 하고 영국이 홈이자 자산의 대부분이 영국에 있는 경우는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ㅁ 결혼비자로 체류한 경우
영국시민권자와 결혼해서 2012년 7월 9일이전에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영주권 신청까지 2년, 그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를 받았던 사람은 시민권 신청할 시점에는 그 스폰서가 시민권을 받은 상태여야 영주권 받고 1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9일 이후에 배우자비자를 받은 사람은 5년 될 무렵 28일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후 1년을 더 체류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070 7563 6386 (영국 오전 10시 ~ 오후 7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3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2193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영국인과 결혼 어디서 해야 하나? eknews 2016.01.19 9065
2192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18) 행운과 비운의 화가, 마크 로스코 3 - 소제목 : 무의식의 바다를 항해하다 file eknews 2015.03.31 9036
2191 최지혜 예술칼럼 철사의 왕(King of wire), 알렉산더 칼더 - 2 file eknews 2016.04.17 9019
2190 최지혜 예술칼럼 <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1 > 검은 피카소, 바스키아 ( 4 ) file eknews 2016.05.22 8774
218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예술과 문화가 꽃피운 땅을 찾아가는 여정 - 산티아고 가는 길 (8) file eknews03 2017.09.11 8660
2188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거주로 영주권 자격과 BRP카드 eknews 2013.08.08 8482
2187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인과 혼인신고 및 배우자비자 신청 eknews 2013.04.02 8469
2186 전문대 졸업자도 영국취업비자 신청가능 한가요? eknews 2012.04.24 8408
218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옥의 문, 천국의 문 2 file eknews 2015.11.08 8155
2184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6 ) 직업과 직장의 차이 eknews 2016.08.16 8062
218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의상과 유행의 나라 프랑스 -3 file eknews 2016.03.14 8038
2182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스폰서쉽에서 영국 취업비자까지 소요기간 eknews 2014.04.09 8038
2181 최지혜 예술칼럼 그림 가격 떨어지나? 피카소 2 file eknews 2017.06.18 7813
2180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카메라 기술 #1 file eurojournal_editor 2017.12.19 7689
2179 최지혜 예술칼럼 오, 내 사랑! (1) 꽃의 도시 피렌체에서 사랑이 꽃피다 file 편집부 2017.09.25 7664
2178 최지혜 예술칼럼 <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 2 ) file eknews 2016.07.31 7643
2177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21세기 새로운 자본, 그림 값의 가격 결정 요소 file eknews 2015.12.14 7548
2176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취업과 취업비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file eknews 2012.01.17 7423
2175 영국 이민과 생활 요리사로 취업비자 전환과 경력증명 eknews 2013.08.21 7359
2174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스물 두 번째 이야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편집부 2021.03.15 7200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