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3.12.18 00:14

EU인 배우자 거주증과 영주권

조회 수 565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EU인 배우자 거주증과 영주권


 


Q: 영국에 학생비자로 5년째 공부하고 있는데지난 이태리 남친과 3년을 같이 살았어요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영주권은 언제쯤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U인과 5년을 함께 살았으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비자 만료되기 전에 EEA가족 체류증 5

    짜리를 신청해서 받으면그 후에그 중 2년만 더 체류하면 귀하의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ㅁ 체류문제 해결방법


귀하의 경우 현재 EU인과 함께 살고 있고 결혼을 할 것이기에비자만료일 이전에 일단 EEA패밀리로 영국거주(BRP)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그래서 5년 거주증을 받고 그 후에 영주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EEA패밀리로 거주증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 발급 비용만 54파운드를 내면되고해외에서는 EEA패밀리 퍼밋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받지 않고 여권에 스티커로 받기 때문에 신청 비용이 없습니다


 


ㅁ EU인 체류증명


귀하가 EEA패밀리로 거주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귀하의 배우자인 EU인이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EU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건없이 영국에 장기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6개월에 한해서 free Movement조약에 따라서 영국에 와서 살면서 직장을 찾거나 사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학교를 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EU인이 영국에서 취업자영업학업 등 자기자금이나 자신의 소득으로 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귀하의 EEA패밀리 거주증 신청된 것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ㅁ 영주권과 5년 동거 증명


비유럽인이 EEA인과 5년을 함께 살았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유럽인이 EEA패밀리 퍼밋을 가지고 살았던지 그것이 없이 살았던지,결혼증명서를 가지고 있던지 그것이 없던지 상관없이비유럽인이 EEA시민과 영국에서 5년을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EEA시민 또한 영국에서 5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는 증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EU법으로 요구한 체류조건을 EEA시민이 갖추지 못한채 영국에서 6개월이상 직업없이 체류한 경우에는 아무리 EEA시민과 5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ㅁ EEA시민 영국 체류조건


EEA시민은 EEA자유이동 조약에 따라서 6개월간은 자유롭게 영국에 입국해서 살면서 구직활동이나 휴식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6개월이상 체류시에는 반드시 아래 5가지 분류 중의 하나에 속해야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 Workers and jobseekers, 2) Self-employed, 3) Self-sufficient, 4) Students, 5) Retired person 입니다.


이때 Jobseekers 6개월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을 경우 구직활동으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Self-sufficient자기 자금을 영국에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생활했다는 증명을 할 경우 가능합니다자기자금이 충분히 있고영국에서 일이나 국가보조금을 통한 수입이 없이 살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EU가족에는 동반자녀를 21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EEA패밀리 퍼밋을 신청할 때에 자녀가 21세이하인 경우는 동반자로 함께 EEA패밀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2192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영국인과 결혼 어디서 해야 하나? eknews 2016.01.19 9064
2191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18) 행운과 비운의 화가, 마크 로스코 3 - 소제목 : 무의식의 바다를 항해하다 file eknews 2015.03.31 9036
2190 최지혜 예술칼럼 철사의 왕(King of wire), 알렉산더 칼더 - 2 file eknews 2016.04.17 9019
2189 최지혜 예술칼럼 <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1 > 검은 피카소, 바스키아 ( 4 ) file eknews 2016.05.22 8774
218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예술과 문화가 꽃피운 땅을 찾아가는 여정 - 산티아고 가는 길 (8) file eknews03 2017.09.11 8660
2187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거주로 영주권 자격과 BRP카드 eknews 2013.08.08 8482
2186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인과 혼인신고 및 배우자비자 신청 eknews 2013.04.02 8469
2185 전문대 졸업자도 영국취업비자 신청가능 한가요? eknews 2012.04.24 8408
218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옥의 문, 천국의 문 2 file eknews 2015.11.08 8154
2183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6 ) 직업과 직장의 차이 eknews 2016.08.16 8062
218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의상과 유행의 나라 프랑스 -3 file eknews 2016.03.14 8038
2181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스폰서쉽에서 영국 취업비자까지 소요기간 eknews 2014.04.09 8038
2180 최지혜 예술칼럼 그림 가격 떨어지나? 피카소 2 file eknews 2017.06.18 7813
2179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카메라 기술 #1 file eurojournal_editor 2017.12.19 7689
2178 최지혜 예술칼럼 오, 내 사랑! (1) 꽃의 도시 피렌체에서 사랑이 꽃피다 file 편집부 2017.09.25 7660
2177 최지혜 예술칼럼 <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 2 ) file eknews 2016.07.31 7639
2176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21세기 새로운 자본, 그림 값의 가격 결정 요소 file eknews 2015.12.14 7548
2175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취업과 취업비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file eknews 2012.01.17 7423
2174 영국 이민과 생활 요리사로 취업비자 전환과 경력증명 eknews 2013.08.21 7359
2173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스물 두 번째 이야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편집부 2021.03.15 7198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