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89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가족비자(5) 
배우자비자 자영업자 파트타임 프리랜서 재정보증


Q: 영국인과 결혼했는데요. 둘다 학생인데 영국인 남편은 파트타임으로 계속 일을 해 왔어요.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스폰서인 남편이 프리랜서로 파트타임으로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페이슬립없이 개인통장으로 인건비만 받았는데 어떻게 재정능력증명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를 프리랜서로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자영업자와 파트타임으로 약간의 급여를 받은 경우 배우자 재정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봅니다.


 


ㅁ 자영업자 재정증명 


자영업자인 경우는 세무국에 자영업자로 등록해서 지난 한 해동안 받은 12개월 소득증명을 통해서 재정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소득이 연 18600파운드 이상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그렇기에 연회계보고(Annual Account Report)에 위의 금액이상의 순소득이 있었음을 보여줘야 하거나 혹은 지난해 세금자진신고(Self-Assessment Report)를 할때 위의 금액이상의 액수가 신고되어졌어야 하고이에 대한 자금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ㅁ 아르바이트 소득증명


학생들은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이런 경우도 동일한 회사에서 꾸준이 6개월간 올린 소득이 있으면 이것을 증명하며 됩니다이때 월 받는 금액이 1550파운드 미만인 경우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 계좌에 자금을 6개월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월 급여 1550파운드(세금전미만인 경우는 그 부족 분에 대해서는 예금계좌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ㅁ 급여부족분 보완하는 방법


배우자비자 신청위한 소득증명시부족한 소득을 예금통장에 일정한 금액을 6개월이상 보유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데이것은 아래와 같은 계산법에서 나온 액수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16000파운드 + (연봉부족분x2.5) = 예금해야 할 액수.
1) 급여 혹은 파트타임 일을 통해서 월 1000파운드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연봉으로 계산하면 12000파운드가 되므로, 18600파운드 이상 증명해야 하는 금액에 6600파운드가 부족한 셈입니다따라서 통장에 보유했어야 하는 자금은 기본16000파운드 + (6600 x 2.5) = 32500파운드이 자금을 6개월간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급여를 동일하게 6개월 받았다면 급여를 가지고만 계산을 한다면 다음 계산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기본16000파운드 + (급여부족분 x 30개월) = 예금해야 할 액수
이 계산법으로 적용해 보면, 1000파운드 급여자는 부족분 550파운드를 넣으면 됩니다기본 16000파운드 + (550파운드 x 30개월) = 32500파운드이 액수를 6개월간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에서 계산중에 2.5 2.5년 즉, 30개월을 의미하는데이는 비자승인기간이 첫 30개월을 주고 연장할때 또 30개월을 주기 때문에 그 비자로 체류하는 기간동안 먹고살 자금이 있는지 증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ㅁ 비자신청자 자신 소득


비자 신청자 자신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없고영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외에서 올린 소득인 경우는 오직 연금임대료고정수익 등을 증명할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국에 비자를 받고 들어와도 해외에서 고정수입이 정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배우자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배우자 혹은 비자신청자 자신만이 소득증명을 해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부모나 친인척이 재정증명을 해 줘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지난해 새 비자법을 시행하면서 자신들 이외에 어느 누구도 재정증명을 대신 할 수 없도록 바꾼 것입니다이는 매우 엄격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070 7563 6386 (영국 오전 10시 ~ 오후 7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215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문명과 역사에서-여성의 이야기 (1) file 편집부 2019.03.12 6228
2151 영국 이민과 생활 시민권신청과 영국이름으로 바꾸기 eknews 2013.05.02 6176
2150 오지혜의 ARTNOW 게임의 법칙을 지배하는 자, 데미안 허스트 file eknews 2016.01.12 6148
2149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6)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5 “이우환 미술관? 한국에 내 이름만으로 된 미술관을 허락한 바 없다” file eknews 2015.11.01 6113
2148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드뷔시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Pelleas et mellsande) file eknews 2016.04.18 6106
2147 14년 영주권제도 폐지와 대안, 그리고 그 의미 eknews 2012.07.18 6100
2146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대학 휴학과 비자문제 및 10년영주권 file 편집부 2020.08.31 6099
2145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2년 이상 동거자 비자 유로저널 2011.02.21 6099
2144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 예술칼럼 (36)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2 file eknews 2015.08.10 6078
2143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국외송금 2 -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기 eknews 2015.08.24 6043
214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체류자 부동산 구입비용 한국서 가져오기 eknews 2016.05.10 6039
214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비자별 요구 영어성적 eknews 2013.05.28 6020
214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의 음식과 음료 문화 (3) file eknews 2014.04.15 6010
2139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가에타노 도니제의 사랑의 묘약 (L'elisir d'amore) file eknews 2016.02.16 5991
2138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국적 상실신고와 거소증신청 eknews03 2017.10.10 5985
2137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거절과 추방 eknews 2017.06.27 5985
213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역사 1852-1958 file eknews 2014.02.03 5969
2135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5)매트릭스로 철학하기...슬라보예 지젝 file eknews 2015.02.02 5954
2134 오지혜의 ARTNOW 영국 하위문화의 탄생과 대중음악 file eknews 2016.04.17 5930
2133 영국 이민과 생활 가족비자 규정 319조와 학생동반비자 거절 file eknews 2012.02.02 5880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