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3.04.17 22:47

영주권신청시 체류 연속성과 비자거절경력

조회 수 490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주권신청시 체류 연속성과 비자거절경력


 


Q: 현재 취업비자로 있는데과거 학생비자 거절되고 한국 가서 취업비자를 받아 왔는데,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영국에서 비자가 거절되어 어느정도 체류하고 영국을 떠났느냐에 따라서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ㅁ 영주권 신청시 연속성 조건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던지학생비자로 10년 혹은 여러비자를 섞어서 10년을 체류하던지 영주권 신청시에는 반드시 체류의 연속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이 연속성은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인정받지 못하고또 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했다가 거절된 후에 나가는 경우도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맥시멈 10일이내에 영국을 떠나야 추후에 영주권 신청할때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비자거절되면 항소하고 떠나야 유리


일반적으로 비자거절 당하고 28일이내에 영국 떠나면다음 비자를 신청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비자거절된 이전 기간의 연속성은 상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내에서 체류연장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사람은 당황하지 말고 10일이내에 떠나던지 그렇지 않으면 항소를 해야 연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항소를 했다는 말은 그 비자를 다시 심사 중이라는 상태(pending status)로 전환되었다는 말이고현재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그렇게 해서 항소를 기다려서 결과를 보고 나가던지혹은 항소중에 영국을 떠나던지 해야 불법체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ㅁ 10일이상 오버스테이 안되어


영주권 신청자는 자신의 의무체류 (워크비자 5장기거주로 10기간동안에 총 10일미만으로 오버스테이를 해야 영주권 신청시 심사관의 배려(Discretion)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비자가 거절되면 반드시 10일이내에 영국을 떠나라는 말이고또 떠나더라도 가능하면 항소를 해 놓고 떠나는 경우는 불법체류기록이 없는 것입니다그런 경우 비자가 거절되었더라도 영주권 신청시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ㅁ 10년 영주권과 해외체류 


먼저 10년 거주로 신청하는 학생비자 뿐만아니라 다를 합법적비자 (관광제외)로 영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생비자취업비자동반비자, PSW비자 등 모든 종류의 비자로 연속적으로 체류한 것을 다 포함해서 10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10년간 총 54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여야 일반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만일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600일미만인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사유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개는 승인을 받는 편입니다그렇지만 총 600일이 넘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즉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을 승인 받기는 어렵습니다.

ㅁ 한꺼번에 해외체류는 맥시멈 6개월미만


해외체류일수가 총 540일이 넘던 넘지않던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햔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특별히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면 6개월이상 해외에 한꺼번에 체류할 경우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질병치료나 생명과 관련된 부득이한 불가항력적인 사안들은 그 사유가 있으면 증거자료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면 받아들여질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불법체류가 있는 경우 특별심사 


이렇게 10년간 체류 중에 불법체류가 있는 경우에는 단 1회에 10일이하로 불법체류를 한 경우는 심사관의 임의 결정권 Discretion을 통해서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회 불법체류기록이 있어도 그 것이 총 10일이하인 경우는 심사관의 Discretion을 신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하지만 10일이상 불법체류가 있는 경우는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501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550
215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문명과 역사에서-여성의 이야기 (1) file 편집부 2019.03.12 6219
2149 영국 이민과 생활 시민권신청과 영국이름으로 바꾸기 eknews 2013.05.02 6175
2148 오지혜의 ARTNOW 게임의 법칙을 지배하는 자, 데미안 허스트 file eknews 2016.01.12 6141
2147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6)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5 “이우환 미술관? 한국에 내 이름만으로 된 미술관을 허락한 바 없다” file eknews 2015.11.01 6112
2146 14년 영주권제도 폐지와 대안, 그리고 그 의미 eknews 2012.07.18 6100
2145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2년 이상 동거자 비자 유로저널 2011.02.21 6097
214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대학 휴학과 비자문제 및 10년영주권 file 편집부 2020.08.31 6091
2143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드뷔시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Pelleas et mellsande) file eknews 2016.04.18 6087
2142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 예술칼럼 (36)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2 file eknews 2015.08.10 6076
2141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국외송금 2 -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기 eknews 2015.08.24 6037
214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체류자 부동산 구입비용 한국서 가져오기 eknews 2016.05.10 6036
2139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비자별 요구 영어성적 eknews 2013.05.28 6020
213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의 음식과 음료 문화 (3) file eknews 2014.04.15 6002
2137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국적 상실신고와 거소증신청 eknews03 2017.10.10 5984
2136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거절과 추방 eknews 2017.06.27 5982
2135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가에타노 도니제의 사랑의 묘약 (L'elisir d'amore) file eknews 2016.02.16 5982
213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역사 1852-1958 file eknews 2014.02.03 5964
2133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5)매트릭스로 철학하기...슬라보예 지젝 file eknews 2015.02.02 5950
2132 오지혜의 ARTNOW 영국 하위문화의 탄생과 대중음악 file eknews 2016.04.17 5925
2131 영국 이민과 생활 가족비자 규정 319조와 학생동반비자 거절 file eknews 2012.02.02 5878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