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4.03.04 20:16

영국사업비자 해외체류 허용일수

조회 수 406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국사업비자 해외체류 허용일수



Q: 5만파운드 투자 사업비자를 통해서 영국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사업비자를 받으면 주비자와 동반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해외체류일수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T1E사업비자의 배우자인 동반자는 5년중 마지막 2년만 영국에 함께 체류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해외체류일수는 그렇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다음은 사업비자로 영국이민을 하면영주권 신청까지 동반자와 주비자 소지자의 해외체류 허용기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영주권 신청 기본조건 
5만파운드 사업비자로 입국했던, 20만파운드 사업비자로 입국을 했던 모든 T1E사업비자 소지자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자격이 먼저 되어야 하고그래서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반자는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주비자 소지자만 5년을 영국에 체류해야 하고배우자로서 동반자는 마지막 2년만 함께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사업자의 배우자로서 동반자
이때 배우자로 동반자는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지만 않으면해외체류일수 기록하는 곳이 없습니다한꺼번에 6개월이상 나간 경우 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여권에는 한꺼번에 6개월이상 나가서 계속 있는 기록이 없으면 크게 문제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반자는 공과금 청구서 등을 같은 집 주소로 나오게 해 놓고이를 통해 영국에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모아 두면서 살면 됩니다



 18세미만 자녀로서 동반자
영주권 신청시에 주비자 소지자가 5년을 영국에 체류했고영주권 신청시에 주비자 소지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18세이상 자녀로서 동반자
해외에서 영국에 들어올 때 자녀로서 동반비자는 만 18세미만 자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국내에서 체류연장 (Leave to Remain) 허가는 18세가 넘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주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주권 신청시에 18세이상의 자녀는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란이 있기에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이것은 대개 재학증명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18세가 넘어도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17세에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와서 20세에 주비자와 함께 연장을 했고그 후에 22세에 주비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한다해도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사업비자 소지자 해외체류일수
주 사업비자 소지자는 동반자와 달리 좀 더 타이트하게 해외체류일수 규정이 적용됩니다사업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사업을 해야 하기에 주로 영국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체류는 휴가로 해외에 나간 경우 이외에 모든 해외체류 기록을 그 사유와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이때 특수한 업종을 제외하고업무와 관련된 출장으로 지난 5년간 총 450일미만으로 가능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사유서를 업무상 출장으로 회사측의 확인서를 제출면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 편입니다물론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도 한꺼번에 6개월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안되기에부득불 해외에 장기로 체류해야 하는 경우라도 6개월이내에는 영국에 일단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ㅁ T1E사업비자와 신청조건
요즘 영국이민은 취업비자가 받기가 조금 어려워지자사업비자 쪽으로 대부분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영국T1E사업비자로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사업비자와 20만파운드 사업자금 증명으로 신청하는 사업비자가 있습니다.


먼저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는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증서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고영국이민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 구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이는 대부분 인터뷰없이 3-4일만에 비자를 승인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20만파운드 사업비자는 신청자가 많아 대부분 인터뷰를 요청하는 편이고 비자심사기간은 약 2주정도 소요됩니다비록 인터뷰가 있지만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또 잘 준비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사업비자는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대개 약 2개월정도 요즘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2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2113 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 BRP카드 분실과 재발급 신청 eknews 2016.02.09 5470
2112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도니제티(Guetano Donezetti)의 람메르 무어의 루치아 (Lucia di Lammermoor) file eknews 2016.02.23 5464
2111 모난 돌, 둥근 돌 eknews15 2011.05.18 5440
211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유학 후 정착위한 이민 루트들 eknews 2012.12.26 5412
2109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거주 영주권과 새 학생비자법, 수업연한 eknews 2011.04.21 5393
2108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가치세 (VAT) eknews 2015.05.04 5381
2107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영주권 받으면 유럽에서 취업가능 한가요? 유로저널 2010.06.22 5361
2106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국적법 15조 해석에 따른 국제결혼과 한국복수국적 eknews 2015.08.09 5291
2105 영국 이민과 생활 T1G비자소지자 T2G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유로저널 2011.02.28 5288
2104 영국 이민과 생활 박사과정 후 DES비자와 취업비자 eknews03 2017.08.14 5286
2103 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연장 거절, 불법체류와 10년 영주권 eknews 2013.10.11 5286
2102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해외체류와 영주권 eknews 2012.07.26 5268
2101 T1 & T2 비자 소지자 퇴사시 준비할 서류들 eknews 2012.09.20 5253
2100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1 ; 검은 피카소, 바스키아 2 file eknews 2016.05.08 5245
2099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 파리1구, 라비니아(Lavinia) 1 file eknews 2015.03.31 5236
2098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요즘 비자거절 많아 주의해야 eknews 2011.07.01 5235
2097 최지혜 예술칼럼 그 중심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있었다 file 편집부 2019.03.04 5233
2096 요즘 솔렙비자 심사경향과 영어점수 eknews 2012.10.18 5220
2095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씨실과 날실 file eknews 2017.02.06 5187
2094 한국 애완동물 영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eknews 2012.10.04 518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