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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4.05.01 03:40

영국출생아이 시민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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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출생아이 시민권 가능 여부


 


Q: 저희 부부가 학생비자로 있을 때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났어요지금 엄마만 10년체류로 영국 영주권을 받았고아빠는 학업을 마치고 한국회사에 취업해 한국에 살고 있어요지금 아이는 아빠의 학생동반비자가 거의 만료되어 가는데 아이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 아이는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이는 특수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동반되어야 합니다오늘은 이런 저런 상황에서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영국출생 아이 비자문제


영국은 아이가 출생하면 그 아이의 국적이나 비자문제를 부모에게 귀속시키는 즉속인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모가 어떤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영국출생아이도 그 부모의 동반비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ㅁ 부모 영주권과 자녀 시민권  


부 혹은 모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양부모가 모두 영주권을 받으면영국출생아이는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영국출생 아이의 부모 중의 한사람만 추후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일반적 상황에서는 그 아이 시민권이 바로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그러나 그 영주권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또 비영주권자(부 혹은 모)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시민권을 곧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ㅁ 위와 관련한 현재 영국시민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Section 1 (3) 
A child born in the UK whose parents are not British citizens and were not settled in the UK will have an entitlement to register when their parents become settled in the UK or become British citizens.

위의 규정은 
영국출생아이는 부모(양쪽부모)가 모두 추후에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받으면그 아이들은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그 이외의 경우는 모두 Discretion(심사관의 특별배려여부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ㅁ 홀 영주권자의 영국출생아이 시민권


위의 규정을 볼 때 예를들면이혼을 해서 홀 부/모가 아이를 키운다든지혹은 부가 해외에 거주해서 아이를 돌볼 책임이 영주권자인 모에게 모두 있다던지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와 함께 살아왔고누구와 함께 현재 살고 있느냐 따라 Discretion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달라집니다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대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 혹은 모가 영주권자이고 그와 함께 지속적으로 살아왔다면 다른 한쪽의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대개 시민권을 승인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ㅁ 질문자의 예


영국출생 아이의 엄마인 질문자는 학생비자와 학생동반비자로 10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받았는데영주권 신청시점에 남편이 영국에 있었고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고아이 또한 학생동반비자 상태로 체류하고 있었는데지금은 남편은 한국에 취업이 되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는 영국출생아이가 엄마와 줄곧 살아왔고한국에 있는 아빠가 아이를 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심사관의 임의 결정을 통해서 아이는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저희 고객 케이스도 이와 비슷한 경우로 시민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ㅁ 출생과 함께 자동 시민권자 


영국출생 아이가 바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는 그 아이가 출생하는 시점에서 부모 모두혹은 부 또는 모가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영국시민권자의 자녀는 부모 중 한사람만 시민권자일지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바로 영국여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의 자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양부모가 모두 영국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아이도 영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영주권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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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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