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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3.09.17 03:23

영국이민 어떤 비자를 어떻게 받고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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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민 어떤 비자를 어떻게 받고 가능한가?


Q: 뉴질랜드로 이민해서 시민권자인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국에 어떤 비자를 받아서 

  재이민을 해야 할지 궁금하시군요?



A: 한국을 포함해서 어느나라에서 영국으로 이민을 오든지 상황은 같습니다. 

다음은 몇가지 주요 영국이민 가능한 비자들을 알아보고 그것을 준비하기까지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봅니다.


ㅁ 영국이민 가능한 비자들과 영주권 


영국이민 가능한 비자가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다한마디로 크게 나누어 취업비자사업비자솔렙비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물론 영국인이나 영국영주권자 이상인자와 결혼한 경우에 결혼비자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그런 경우 처음부터 영주권을 주고 입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처음에 위의 비자와 가족은 그 동반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와서 5년간 일을 하고 그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취업비자


워크비자로 추후에 영주권이 가능한 것은 2가지가 있는데, T2G취업비자와 T2M종교비자(목회자선교사)가 있습니다취업비자는 영국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 회사측에서 취업비자를 위한 서류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거기에서 핵심적인 서류가 CoS(스폰서쉽증서)입니다이는 회사가 이민국에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하여 승인 받아 그 후에 모집하는 직원에게 이민국에서 모집인원 할당 승인을 받은 후에 발행해 주는 것입니다

ㅁ 사업비자


사업비자는 T1E사업비자를 말하는데이는 해외에서 두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5만파운드 벤쳐캐피탈회사 투자 사업비자와 20만파운드 자기 사업자금 증명으로 하는 사업비자가 있습니다.

1)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 사업비자


이는 영국금융감독원(FCA)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고 있는 벤쳐캐피탈회사 5만파운드 투자로 신청하는 사업비자로서 벤쳐캐피탈 회사 5만파운드 투자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는 것입니다이는 사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영국에서 와서 사업이 될만한 충분한 사업플랜이 있는 경우 이를 영국이민센터에 제시하면 저희가 검토하여 충분히 사업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벤쳐캐피탈을 안내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20만파운드 사업비자


이는 자신이 영국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만파운드 이상의 사업자금이 본인이나 가족부모 그리고 제 3(특수한 경우)의 계좌에 자금이 있음을 증명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그렇게 해서 비자를 받으면 그 후에 6개월이내에 자금을 영국으로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연장할 때 2명의 현지인의 지난 1년간 고용한 증명을 해야 하므로 늦어도 3년차 되는 해에는 2명의 현지인(영주권자시민권자, EU)을 고용해야 합니다


ㅁ 솔렙비자


솔렙비자는 외국회사가 영국에 지사 혹은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 영국에 이를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그 회사의 중직에 있는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주는 비자입니다따라서 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그 회사와 깊은 관계를 갖고 그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솔렙비자 소지자는 영국에 와서 6개월이내에 지사 혹은 연락사무소를 설립해야 하는데 이때 지사나 사무소를 가정집에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의무적으로 현지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ㅁ 가족들 동반비자


취업비자사업비자솔렙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18세미만의 가족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배우자는 영국에서 사업취업학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자녀들은 공립학교 혹은 사립학교 모두 보낼 수 있습니다물론 무료 국가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3가지 비자 종류 모두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하는데귀하는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므로 그 졸업장으로 영어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영어권에서 학업을 하지 않은 경우 4영역 모두에서 IELTS4.0 혹은 이에 상응한 토익토플, ESOL, 트리니티시험캠브리지 시험 등 영국이민국이 지정한 14가지 공인시험들 중의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의 3가지 타입의 비자는 처음에 3년을 받고 그 후에 2년을 연장하여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주권 받고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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