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비상사태, 3번째 연장해 7월말까지로
2015년 파리테러 이후 시작 된 프랑스 ‘국가비상사태’령이 오는 7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국가비상사태’는 작년 11월 이후 3번째로 연장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마지막이 된다.
프랑스 주간지 로브 L’Obs 인터넷판에 의하면 정부는 6월 10일에서 7월 10일까지 열리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Euro 2016과 7월 프로 사이클 경기 투르 드 프랑스의 보안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조치가 실질적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6개월 동안 테러 척결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되어 온 국가비상사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테러척결보다는 공권력만 강화시켜 시민의 권리를 축소시켰다는 비난을 피패갈 수 없다. 이미 작년 유엔 기후변화회의 기간 동안 환경운동가들의 무분별한 가택연금 행위는 공권력 남용의 일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는 현재 프랑스 사회의 뜨거운 현안인 ‘노동법 개정’반대 운동 관련 시위제압의 구실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난 주 화요일 파리 경시청은 폭력행위관련 혐의로 10명을 체포했지만 9명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 중 3명은 지난 수요일 파리 까날 생 마르땅 근처에서 일어난 경찰차 방화사건에 연루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프랑스 경찰청장을 지낸 공화당 부대표인 프레데릭 페스나르는 한 뉴스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행동은 ‘테러행위’라고 단정해 버리는 등 낙인찍기의 일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보여진 공권력 남용 사례는 장기간 지속되는 ‘국가비상사태’의 비효율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 동안 수색영장 발부 수는 3,579건으로 3/4에 해당하는 2,700건은 국가비상사태를 발효한 첫 달에 이뤄졌으며 이 중 7%만이 소송 중이다. 또한 불심검문을 통해 420명이 검거되었지만 67명이 실형선고를 받았고 이 중 31명이 ‘테러와 잠재적 연관성’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404건의 가택연금의 경우도 2/3가 작년 11월에 이뤄졌다.
대부분의 테러관련 검거, 기소는 국가비상사태 초기국면인 지난 해 말 이뤄진 것을 볼 때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가택연금의 경우 그 숫자가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 후 안정화되고 있으며 영장 발부 건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도 국가비상사태 연장의 비효율성을 보여준다.
테러척결이라는 정당성은 현실에서 그 범위가 모호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는 권력분립에 위배되며 공권력에 과도한 힘을 부여해 시민의 자유를 해치는 이례적인 ‘국가비상사태’는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기능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사진출처: L’Obs>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