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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백만의 주택 소유주들이 보일러의 수리나 온실을 짓기 위해 환경세 명목으로 수백 파운드를 내지 않으면 안된다.


영국 일간 The Telegraph지의 보도에 의하면, 오는 10 부터 다락이나 벽의 단열을 위해 작업 전체 비용에서 10% 추가로 내야한다고 한다. 온실 확장과 같은 보다 비용이 드는 작업은 그만큼 많은 환경세를 내야만 한다.


집주인이 추가 비용을 감당할 없을 경우, 정부의 허가 하에 비용을 대출할 있다. 대출 비용은 나중에 에너지 요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갚아나가면 된다.


다락과 차고의 개조, 온실의 확장, 보일러나 창문의 교환 등을 포함하는 작업들에 적용될 새로운 법규는 10월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관료들이 선호하는 방안은 10월부터 새로운 법안을 거실의 확장 시에 우선 적용하고 2014년 4월부터는 보일러나 창문의 교체 작업 시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전체 계획이 이번 가을부터 동시에 시행되어질 있음을 시인했다.


법규의 감시에 대한 문제도 풀어야 한다. 특히 보일러 교체와 같은 긴급한 작업을 요할 경우 가정의 재정적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허가증 없는 불법 업체들에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변인은, “가정에서 보일러의 교환이나 온실을 확장 때, 집이 싸고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에 대해서도 물을 것이다” 라며 새로운 법규가 가정에 도움을 주도록 고안됐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포커스의 Liz Lainé씨는, “집주인들이 보일러 수리 같은 작업을 짧은 시간 안에 통지를 주고 하도록 강요되어진 판에,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작업들을 하도록 요청받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라며 정부가 가정들이 보다 효율적인 단열 공사를 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좋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근이 아닌 채찍을 사용해서는 된다고 주장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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