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자, 사업비자는 본국서만 신청토록
영국이민국은 이번달 7월 11일부터 학생비자 신청자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비자를 본국에서만 신청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자 사업비자
기존에 학생비자 소지자들도 영국내에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7월 11일부터 T4G학생비자 혹은 PSW비자에서 벤쳐캐피탈 투자 사업비자로 영국내에서는 더이상 변경불가능 하도록 했다.
물론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20만파운드 자기사업자금 증명해서 신청하는 사업비자는 이전에도 금지했기에, 이제 학생비자로 영국에서 학업을 하고 사업비자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길이 막힌 셈이다. 단, 예외적으로 UKTI와 영국정부로 부터 투자금을 받는 특수한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학생비자 소지자가 사업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영국을 오래 떠날 수 없는 경우, 영국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비자신청준비를 모두 해 놓고, 본국에 약 2-3주동안 귀국해서 받아 와야 할 것이다.
ㅁ 변하지 않은 사항
- UKTI와 영국정부 투자금을 받는 경우만 학생비자에서 영국에서 사업비자 전환가능.
-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 영국에서 T1E사업비자로 전환가능 (현행대로).
- T1GE사업비자 소지자 영국에서 T1GE비자연장 현행대로.
- PSW비자 소지자 자기자본 투자로 영국서 비자 전환가능, 단, 현재 사업중 임을 증명.
ㅁ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
취업비자, 종교비자, 사업비자 등 각종 일할 수 있는 비자 소지자가 영국에서 사업비자로 전환하고자 할때에는 가능하다. 즉, 벤쳐캐피탈 통한 사업비자나 혹은 20만파운드 사업비자 등은 모두 영국내에서 기존대로 사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로록 그대로 두었다. 그런 경우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영국내에서 주비자 소지자가 비자를 전환할 때 함께 전환하면 된다. 이때 18세이상이 동반자녀들도 그대로 동반으로 연장 혹은 전환이 가능하다. 즉, 18세이상된 동반자녀라도 별도로 학생비자로 전환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된다.
ㅁ 동반비자 소지자 사업비자 변경은
영국에서 학생비자 소지자의 동반자나, 일반 워크비자 소지자의 동반자들도 영국내에서 사업비자로 전환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반자가 사업비자 주비자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도 본국으로 귀국하여 신청해야 한다. 그런 경우,영국에서는 현재 주비자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업비자로 변경할 때에는 동반비자로 신청할 수 있다.
ㅁ T1GE창업비자
이는 영국대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해당학교에서 선발(Competition)과정을 통해 T1GE비자 신청자로 선정되면, 영국내에서 이 창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1년을 받고, 사업을 확실히 잘했다고 판단되면 그 후에 1년까지만 더 연장될 수 있다. 그 후에는 T1E사업비자로 바꾸던지, 취업비자로 바꾸던지 해야 한다. 또 현재 T1GE창업비자를 가진 사람은 영국내에서 T1E비자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ㅁ 재정증명자금 예치
영국내에서 사업비자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규정변경으로 본국에 가서 사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재정증명 예치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즉, 주비자신청자 3310파운드, 동반자 1인당 1890파운드씩에 해당한 자금을 주비자신청자 혹은 동반비자 신청자의 계좌에 90일간 예치되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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