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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에 따른 여행금지 국가 지정

by 유로저널 posted Aug 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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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에 따른 여행금지 국가 지정

외교통상부는 해외위난지역에서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권법 등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8.1(수) 여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방문 또는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여권의 사용제한 등) 등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는 바, 오는 8.7(화)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국가 또는 지역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2. 사유

ㅇ 이라크 : 전쟁 중
ㅇ 소말리아 : 내전 중
ㅇ 아프가니스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                 납치 빈발

3. 기간

   ㅇ 관보 게재일로부터 1년

   ㅇ 단, 본 고시의 관보게재일 당시 이미 해당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철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되, 그 기간은 개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정함.

4. 범위, 조건

   ㅇ 대한민국 국민(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가 파견되는 경우 제외)
   ㅇ 보험가입 조건부 허가 가능하며, 구비서류의 활동계획서에는 안전대책과 서약서를 포함하여야 함.

5.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

   가. 일반적 절차

ㅇ ‘여권사용 등 허가’ 접수(외교통상부 여권과 민원실 또는 재외공관 민원실) → 여권심의위원회 심의 → 허가 → 보험가입 확인(보험가입 조건부 허가시) → 허가서 교부(외교통상부 여권과 민원실 또는 재외공관 민원실)

   나. 이라크에 기업인 진출시의 절차

ㅇ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소관부처에서 공문으로 외교통상부에 접수 → 여권심의위원회 심의 → 대터러 안전교육실시 → 보험가입확인, 서약서 징구 → 허가 → 소관부처에 공문 발송(허가서 포함)

6. 민원처리 기간

   ㅇ 접수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로 하되 사안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 주 그리스,노르웨이,덴마크 한국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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