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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강사 관광비자 가능

by 유로저널 posted Feb 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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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H-1) 사증 소지자가 회화지도(E-2) 강사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별 관광취업 관련 협정의 취지에 따라 활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자격외활동허가)에 정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Tel. 031-478-50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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