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임금 평등 법률안, 보너스 지급액도 공개토록 해

by eknews posted Oct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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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 평등 법률안, 보너스 지급액도 공개토록 해



최근 제안된 법률안에 따르면, 2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보너스 급여 차이도 공개해야만 한다.


이는 급여에 있어 성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법률의 일환으로 최근 영국 내 여성의 급여 수준은 남성보다 약 19%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영국 내 상위 350개 회사 이사회에 여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을 밝혀 왔다.


지난 7,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이번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남녀간 급여 차이를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4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남녀 급여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여성이 가사를 위해 더 적은 근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남녀간 급여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평등처장관 니키 모건은 학교에서부터, 회사 중역이 되기 까지 여성에게 놓인 모든 차별과 장벽을 없애야 한다면서, “100여 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녀 차별이 여전히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질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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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안된 법률은 이미 공개하고 있는 급여액 외에 특히 회사 중견간부 이상에서 성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보너스 지급액에 대해서도 회사가 그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정부의 공인경영연구소의 안 프랑케 소장은 특히 중견급 이상에서의 성과급 차이는 성별 급여차이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급여와 보너스 지급액을 공개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며, 각 기업과 고용주들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곰곰이 들여다보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당의 새도우캐비넷 여성평등처 장관인 케이트 그린 역시 영국의 남녀 급여 차이는 유럽 평균의 20%가 넘는다, “영국 여성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권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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