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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배우자 비자 위한 연소득 규정, 대법원 심리 진행


2012년 이후 영국 시민권을 가진 남성이나 여성이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배우자와 결혼할 때, 연간 18,600파운드를 벌지 못한다면, 함께 영국에서 살 수 없도록 하는 비자조항을 도입했다.


이 법은 적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결코 외국인과 결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영국국민 중 약 43%는 유럽이 아닌 나라 출신의 사람과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많은 시민단체들과 다문화가정으로부터 비난받아 왔다.


최근 이러한 영국의 이민 비자법이 영국의 대법원에 의해서 위법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법원 심리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관련 소송이 기각된 후 외국인 배우자를 둔 세 명의 영국인이 공동으로 다시 항소하면서 열리게 되었다.


현행 규정은 영국 시민이 비 유럽연합회원국 출신 배우자를 영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연간 18,600파운드, 영국 시민이 아닌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22,400파운드, 이후 아이 한명 당 2,400파운드가 추가되는 돈을 벌어야만 가족이 함께 영국에서 살 수 있다.


18- 영국8-가디언.jpg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영국 법조계 내에서는 배우자 비자법이 진정한 부부관계에 불균형을 가져오는 적절치 못한 개입이라면서, 최저 소득 기준도최저 임금 기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한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약 15,000명의 영국 아이들이이 법률 때문에, 두 부모와 함께 영국에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가디언>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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