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 중 핸즈프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손으로 직접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이전보다 최고 £60의 벌금과 함께 벌점 3점이 부과 되며, 핸즈프리를 사용해 통화한 경우에도 통화로 인해 안전운전에 소홀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소를 당할 수 있게 된다. 교통부(The Department for Transport)에 따르면 2003년 12월 운전 중 통화금지법이 실행된 이래 약 21%의 운전자가 이 법을 어기고 있으며, 핸즈프리 사용과 관련해서도 2005년 한 해 동안에만 핸즈프리를 사용하여 통화를 하다 발생한 사고로 13명의 사망자와 400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핸즈프리 사용 또한 사고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된 단속 법안에 대해 많은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한편, 교통부 장관인 Stephen Ladyman 박사는 이 법을 어기는 자들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이기적인 자들이라고 지적하며 특별히 고속도로나 라운드 어바웃에서의 운전 중 통화는 치명적인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운전자들은 평상시 운전 중에는 늘 핸드폰 전원을 끄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며 회사의 고용주나 상관들도 직원이 운전 중인 것을 안다면 통화를 시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특별히, 그 동안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여겨졌던 핸즈프리나 블루투스를 사용한 통화도 즉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사고 위험성과 연계하여 언제든 적발 시 기소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만약, 운전 중 통화 적발 시 기본 벌금처리가 아닌, 경찰이나 운전자가 법정 처리를 원하게 될 경우는 벌금이 무려 £1,000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밴이나 트럭, 버스의 경우는 £2,5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편, 이와 함께 그 동안 또 다른 교통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교통부는 더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실시 및 처벌가능한 혈중알콜 농도 수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 장관인 Stephen Ladyman 박사는 약 17%의 교통사고 사망이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것을 지적하면서 기존에는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에만 실시되던 음주측정이 앞으로 무작위 단속으로 확대 실시되도록 하는 한편 혈중 알콜농도 또한 기존80mg 제한에서 50mg으로 더 강화할 것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되었으며, 영국은 과거 1994~1998년도에 음주측정 단속이 증가하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했으며, 반대로 1998~2003년도는 단속이 감소하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는 타 국가에 비해 낮은 교통사고율을 자랑하는 영국이지만 최근 들어 운전 중 통화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영한인들도 특별히 강화된 단속과 처벌에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