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에도 세금 부과 해야

by 유로저널 posted Mar 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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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들에게 쓰레기 수거에 따른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공개되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지방정부 재정위원회가 오랜 조사결과를 종합해서 제시한 새로운 몇 가지 정책에 의하면 지방 정부의 권한으로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반 쓰레기 수거시 쓰레기 양에 비례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545,000 이상의 가치를 지닌 고급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카운슬 세금 인상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추후에는 카운슬 세금을 지방 수입세로 대체하여 1파운드의 수입에 7.7p의 세금을 지방 정부에 내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 정부의 재정 담당위원으로 오랫동안 일해왔던 Michael Lyons경은 지방 단체들이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막대한 벌금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재활용을 권장하고 포장용 쓰레기를 줄이도록 습관화 해야 할 것이라고 전한 가운데, 쓰레기 수거 세금이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습관을 바꾸도록 하는 좋은 장치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르면 선거 이전에 도입될 가능성도 있는 본 제도는 지방 정부에게 과세 권한이 부여되며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에 대해 1킬로 당 25p내지 50p가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이와 함께 제시된 고가의 주택에 대한 카운슬 세금 인상안은 선거 이후에나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본 제도가 시행될 경우 £545,000~£810,000의 가격이 나가는 주택의 경우 연간 세금이 £2,100에서 £2,380로 인상되며, £810,000~£1.5m의 경우 £2,990의 세금을, £1.5m~£2.5m의 경우 £3,840, £2.5m 이상의 경우에는 £5,120의 세금을 내야 하며 주로 London과 South East 지역에 위치한 약 464,000 가구들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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