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프 지역의 영국 성공회 주교가 일반 평신도를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역자로 임명되려던 후보자가 게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는 바람에 주교는 법정에서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41세의 성공회 신자인 John Reaney는 자신이 게이라는 이유로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고용되는데 차별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Hereford의 주교인 Anthony Priddis는 자신은 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집단의 채용 규정 권리에 의해 행해진 일일 뿐, 당사자의 성적 정체성이 본 사건의 주요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했다.
John Reaney는 8명의 심사위원들이 동석한 가운데 면접을 무사히 마치고 자신이 청소년 사역자로 임명되려던 중 주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문제삼아 몇 가지 질문을 던졌으며 그 질문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들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결국 성정체성으로 인한 차별대우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성공회 해당 교구는 Anthony 주교가 어떠한 차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다만 교회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처신을 한 것일 뿐이라며 이 같은 차별행위에 대해 부정했다.
2003년에 발효된 평등 고용법에 의하면 고용시 구직자의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만 특정 종교집단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서 자체 규정에 의해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중점은 정식 성직자가 아닌 단순 평신도 직임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안으로 성공회 주교 뿐만 아니라 각종 종교단체를 비롯 성적 소수자 단체들도 어떤 판결이 나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