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 여성, 해고 뒤 다시 복귀

by 유로저널 posted Apr 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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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때문에 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66세 여성이 소송에서 승리하여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콘월 지역에 위치한 Royal Cornwall Hospital의 치료과에 근무했던 Ann Southcott는 2006년 9월에 평등 고용법(Employment Equality Regulations)이 실효화되기 하루 전에 고령의 나이라는 이유로 병원 측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평등 고용법은 나이나 성별, 인종, 종교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제도로 Ann의 경우 나이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것은 본 규정에 의거,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Ann과 노조가 평등 고용법을 근거로 Royal Cornwall Hospital에 제기한 항의가 받아들여져 병원측은 Ann의 복직과 함께 그 동안 근무하지 못했던 기간만큼의 급료까지도 Ann에게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추후 Ann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데 필요한 직업 훈련까지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Ann은 나이를 이유로 자행된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으며, Ann과 함께 이번 사건에 관련된 노조측도 이번 사례를 통해 이제껏 나이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근로자들에게 희망이 생겼다고 전해왔다. 한편, 평등 고용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몇몇 65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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