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신용카드 부당 청구 환불 요구 늑장 처리

by 한인신문 posted Oct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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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지연에 대해 턱없이 높은 벌금을 받은 고객들의 환불 요청을 은행들이 부당한 이유로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고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Moneysavingexpert.com에 따르면 최근 영국 은행들은 초과인출 벌금에 대한 고객들의 환불 요구에 대해서 처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당국의 판정을 악용하여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용카드 부당 벌금 청구 시정 요구에 대해서도 이것을 적용하여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공정거래실이 일반 계좌에 대한 초과인출 벌금이 지나치게 높다며 시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은행들이 고객들의 환불 청구 처리를 유보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허용했지만 신용카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정거래실은 신용카드 벌금을 35파운드에서 12파운드로 내리라고 이미 은행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지금까지 100만명이 넘는 고객이 초과인출 벌금 환불을 위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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