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여도 입증 요구에 반발하는 사립학교들

by 한인신문 posted Nov 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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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가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 기여한다는 증명을 하라는 영국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여 아예 자선단체 지위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립학교가 늘어나고 있다고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내년부터는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자선단체로 인정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장학금 혜택을 주어 저소득층 자녀를 많이 받아들였다든지 학교 체육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했다든지 공립학교에 대해 시설을 개방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영국 사립학교들이 1년에 받는 면세액 규모는 1억파운드에 이른다.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들은 이것은 중앙 정부의 관료주의라면서 세금을 내더라도 학교 운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립학교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17.5%에 이르는 고율의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되리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법률에 따르면 학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면세 혜택을 박탈당하더라도 2.7%에서 5% 수준의 등록금 인상으로 학교 재정을 꾸려나갈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다.
한편 앤드루 힌드 자선단체위원장은 공익기여도 요구를 사립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더 명확히 규정하는 기회로 받아들여달라고 촉구했다.


한인신문 단독 영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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